이혼한 아내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녀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몰래 들어갔다가 남자친구 B씨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1년여 전 아내와 이혼했으나 최근 몇 달 전까지 아내와 함께 살았던 주거지를 오가며 왕래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