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해 검찰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대변인의 첫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서울 서초구에서 소방관의 뺨을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소방관은 술에 취해 빙판길에서 넘어진 정 전 대변인을 도우려다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서 정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방공무원인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방기본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방호복을 덧입고 있어 이들을 소방대원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며 "영하의 날씨에서 만취한 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대변인은 "사고 후 지금까지 1년동안 반성·후회하고 참회하는 고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저의 과오를 생각하면 그만한 대가가 당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살아온 60년 인생이 한순간에 부정돼 스스로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제 행위가 용서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참혹한 상황"이라며 "죄송할 따름이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