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JjFHj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 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 씨와 C(19) 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내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D(42) 씨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B,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면서 D씨는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이후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범행 경위 파악에 나섰고, 이번에 3명 수용자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A씨가 D씨를 상대로 지난해 10~12월에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 등을 휘두른 것은 물론, 샤프펜으로 D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빨래집게로 D씨의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 C씨도 지난해 12월 D씨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당시 온수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D씨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명 수용자 가운데 A씨의 경우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http://naver.me/FyK5Gpe4
https://m.youtu.be/f2Av4P216GQ
이번주 그알 예고
https://img.theqoo.net/ycXFS
26살인데 무기징역임...
21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A(26) 씨를 살인·상습폭행·특수폭행·특수상해·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27) 씨와 C(19) 씨를 살인방조·폭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공주교도소 내 수용거실에서 피해자 D(42) 씨 가슴 부위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당시 B, C씨는 A씨의 폭행으로 인해 D씨가 정신을 잃자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의 행동을 취하면서 D씨는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검찰은 이후 공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범행 경위 파악에 나섰고, 이번에 3명 수용자를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서는 A씨가 D씨를 상대로 지난해 10~12월에 몽둥이나 플라스틱 식판 등을 휘두른 것은 물론, 샤프펜으로 D씨의 허벅지를 찌르고 빨래집게로 D씨의 신체 일부를 비트는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 C씨도 지난해 12월 D씨에게 폭행을 가했는데, 당시 온수가 들어 있는 페트병을 D씨 머리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3명 수용자 가운데 A씨의 경우 살인에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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