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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1층이라더니 지하층"..분양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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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0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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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youtu.be/QihgytZX8eY

대구의 한 주상복합 신축 아파트에서 사기분양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분명 1층으로 알고 계약했는데, 정작 완공 후 받은 등기에는 '지하층'으로 표기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전, 대구의 한 신축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은 계약자 6명은 최근 건물 완공 후 등기를 받고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1층인 줄 알고 계약했던 상가가 등기에 '지하층'으로 표기된 겁니다.

분양 당시 계약서에는 상가 1층으로 적혀 있었고, 이후 취득세 영수증과 정산 내역서에도 지하층이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건물 조감도에서도 1층처럼 표현된 탓에 주민들은 사전에 알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이 상가를 보면 이렇게 오르막길을 끼고 있고요.

다른 한쪽을 보면 사람 키보다 훨씬 높은 돌 담벽이 있어 1층인지 지하층인지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지하층'이라면 1층 상가보다 분양 가격이 낮아야 정상인데, 해당 상가는 오히려 같은 아파트의 반대편 동 1층 상가보다 분양가가 높기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 계약자/음성변조 : "노후자금으로 2019년 2월에 퇴직금이랑 다 섞어서 분양을 받았거든요. 지하층이었다면 (분양)받지도 않았고…."]

관할 구청에 확인해보니 건설사는 아파트를 짓기 전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상가를 지하층으로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일성/부동산 전문 변호사 : "계약서와 등기부의 목적물 표시가 명백히 다른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계약 취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고서야 해당 건설사는 계약서 표기 오류에 의해 발생됐다며 계약자와 원만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전의 신축 아파트 상가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건설사 사기분양 논란이 잇따르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건설사 횡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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