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11207111356690?x_trkm=t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직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 중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보상비는 일급 10만~15만원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된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이 모집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소집복무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80일 소집된다.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된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령·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전직 군인들이 예비군으로 일하며 일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국방부는 7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과 훈련을 추가하는 것이다.
비상근 예비군이 되면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임무 중 중대장, 소대장, 전투장비 운용·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을 맡는다. 연간 최대 180일까지 적용 가능하다. 보상비는 일급 10만~15만원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4500여명,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약 600여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5일 소집된다. 내년에는 약 3700여명이 모집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소집복무 대가로 일급 평일 10만원, 휴일 15만원이 지급된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약 180일 소집된다. 내년에 약 50명 규모로 시범 운용된다. 시범 운용 대상 직위는 중령·소령급 참모, 정비·보급 부사관, 전차 정비병 등 50개다. 복무기간은 1년이며 일급 15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