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최봉희)는 지난 1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등 혐의를 받은 A군(1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빌미로 “제 3의 인물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돈이 없다는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양에게 2019년 4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해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거나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양이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이 같은 취지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A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 이르게 됐다면서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A군은 울먹이며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naver.me/xL1ICALZ
A군은 B양의 절도 범행을 빌미로 “제 3의 인물이 이 사실을 SNS에 올리는 것을 막아주겠다”며 300만원을 요구했다. 이어 돈이 없다는 B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양에게 2019년 4월 14일부터 21일 사이 조건만남을 강요했고, B양은 약 10회에 걸쳐 조건만남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은 2019년 7월 한 모텔에서 다른 미성년자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군은 C양의 남자친구에게 ‘아는 형으로부터 자동차 열쇠를 받아오라’고 해 모텔에서 나가게 한 후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군은 “B양이 조건만남에 동의했다”거나 “C양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양이 조건만남을 하던 중 도망치자 A군이 B양을 찾아 모텔로 데려온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채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곤경에 빠뜨려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것이 인정된다”며 A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C양이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서에서 한 진술과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진술이 같은 취지였던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와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면) A군은 합의 하에 성관계 이르게 됐다면서 그 구체적 경위는 제대로 설명을 못 한다”고 지적했다.
교복을 입고 법정에 섰던 A군은 울먹이며 “무죄를 밝힐 수 있다”며 “선고를 미뤄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부여한 기회”라며 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한편 A군은 이미 특수강도 등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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