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지난 8월 서울의 중고 물품업체에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해 제주에 있는 자택으로 배송을 받았고,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붙어 있는 현금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5만 원권 지폐를 비닐에 싼 뒤 테이프로 단단히 고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냉장고를 사들인 폐기물업체는 냉장고의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았고 유족 역시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경찰은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방침인데, 신고자에게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928171803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