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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이라서 하면 안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 존~~나 많은 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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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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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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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도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안 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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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면, 차 대 사람 사고로, 형사상 가해자가 되며, 차로 인도를 운행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 


11대 중과실사고는 사망사고, 뺑소니사고와 더불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이 경우에는 공소권을 인정해 보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2)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면 안 됨! 

자전거에서 내린 후 자전거를 끌고 보행해야 함! 

어길시 범칙금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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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주에서는 한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학생은 도로교통법 11대 중과실인 중앙선침범죄가 적용돼 형사상 가해자가 됐고, 민사상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수사관은 “만약 학생이 같은 상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갔더라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경찰서 교통조사계 담당경찰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차와 부딪히면 자전거가 가해자가 됩니다. ‘차’로 도로를 횡단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것이지 차가 다녀라고 만든 게 아닙니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자전거는 사람이 타는 순간 ‘차’가 되고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된다. 


무단횡단을 하면 차로 중앙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되며, 11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운전자의 차량수리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물어줘야 한다. 차량의 경우 책임보험에 들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보험을 드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고가 나면 직접 물어줘야만 하는 피해를 입게 된다.


만약 자전거를 끌고 갈 경우에는 ‘차’가 아닌 ‘보행자’이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죄’ 자체가 적용이 안 되며, 가해자는 차량 운전자가 되며,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칠 경우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로 판단한다.


ㅊㅊ https://theqoo.net/1094079936







(+) 

음주상태로 타면 도로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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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시 범칙금 3만원

안전운전 의무 위반시 범칙금 2만원

안전거리 미확보시 범칙금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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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음


1) 13세 미만의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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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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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등으로 인하여 차도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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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전용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옆에 자전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진 횡단도 안에서만 타고 가야 함. 

이게 없으면 무조건 내려서 끌고 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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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등등 잡지식 

자전거가 우측 끝 차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면 단속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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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주행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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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내 자전거 도로에서 사고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적용 받음.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사고 모두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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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를 걷고있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자전거 이용자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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