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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재용 법정서 "영어 더 잘하시잖아요"…변호사·검사 '신경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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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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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와 변호사들이 '영어'자료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영어로 된 증거자료에 대해 변호인 측이 '부동의'의견을 밝히자 검찰이 이에 발끈했다.

공판에 출석한 한 검사는 "저희가 증거 제시한 부분에 대해 (변호인들이)다 못 봤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희가 작년 9월에 기소하고 열람등사해가신 증거가 많다" 며 "그런데 계속 본다면서 의견은 보류하고 있고 제 생각에는 기존 열람해가서 보신 것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이미 참여하시면서 보셨던 것들 많은데도 왜 아직까지도 증거에 대한 의견을 못 주겠다면서 오늘은 번역본까지 말씀하시냐"고 따졌다.

이어 검사는 "변호사분들이 영어 잘하시겠어요? 저희가 영어 잘 하겠어요?"라며 대형 로펌 소속인 변호인들이 영어 자료 해독과 정리에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취지로 불편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쏘아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절차 진행 관련해서 적절한 선에서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든다"며 검사의 발언이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신문 과정에서 해당 증거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영어자료를 쓴 증인신문 통해 증거로 제출된 영어자료의 진위를 밝혀야 한다는 게 변호인 측 의견이다.

이날 '영어'를 두고 논박이 벌어진 것은 변호인 측이 '영어'로 작성된 골드만삭스 내부 문건 등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것에 대해 '번역본'을 낼 건지 '영어 원본'을 낼 건지를 묻는 등 '영어'때문에 진행이 더딜 수 있다는 듯한 주장을 했기 때문이다.



검찰 "대형 로펌, 영어 잘 하면서 영어자료 증거 왜 아직도 못 봤냐"




검찰 측이 "저희가 증거 자체를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원문 그대로 제시할 예정인데 다만 그 영어부분에 대해 이렇게 해석된다고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할 수는 있다"고 하자 변호인 측은 "저희가 알기로 영어는 번역본을 제출하게 돼 있는 걸로 안다"며 반박했다.

이에 검찰이 "살펴보겠다 증인신문 할 때 영어 문제로 불편함 없도록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변호인이 다시 해당 영어자료의 증거 인정여부에 대해 증인신문 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자 검찰은 "아니 그걸 근데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또 뭐냐"며 "저희가 법에 어긋나지 않겠다고 (영어 원본과 번역본으로 제시하는 방법 등으로)다 살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따졌다.

변호인은 "자료들이 영어라서 실무적인 부분이..."라며 '영어'자료라 검토하고 정리하기에 까다롭거나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취지로 변명하듯 말했다.

그러자 재판장은 영어 자료를 작성하고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인 정모씨에 대해 "이 증인이 한국말을 못하나요?"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한국말은 하긴 하는데..."라고 답했고 검사도 끼어들어 "한국말 '잘' 합니다"라고 강조하며 증인신문이 영어가 아닌 한국어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증거로 제시된 자료가 영어로 쓰였어도 큰 문제가 아니다란 취지로 말했다.

이어 검찰이 "납득이 잘 안 간다. 증거동의 안 하셨던 이유 중 하나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단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증거 다 드렸는데도 왜 증거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는 건지"라며 자료를 보지 못했냐고 질문했다.



변호인 "자료를 다른 로펌서 갖고 있어서 아직 못 봤다"




이에 변호인 측은 영어 자료에 대한 준비가 덜 된 데에 대한 실질적인 또 다른 이유를 그제서야 댔다. 공동 피고인이 여럿이라 선임된 대형 로펌도 두 곳 이상이어서 서로 자료 공유가 원활치 않다는 점을 실토했다.

변호인은 "공동피고인 변호인은 받아가셨는데 저희는 아직 받아보지 못해서 그거 검토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설명했다.

이를 듣고 검찰은 " 저희도 OOO법률사무소랑 법무법인 OO, 입장 다르다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그런 사정때문에 증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입장 취하셨다면 이런 사정 해소됐으니 잘 살펴봐달라"고 했다.

이어 "(증거에 대해)저희도 (피고인 측이)동의 안 할 걸로 예상하고 있다"며 "서로 번거롭게 OOO법률사무소에서 몇달째 자료 갖고 있는데 동의 안 하시는 거니까"라며 변호인 측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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