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생활고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8살 아들을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남 양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졌고, 8살 난 아들 B군과 수면제를 먹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 범행 사실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약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울증에 의한 섬망증상에 시달렸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된다"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06937?sid=102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경남 양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베개로 눌러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졌고, 8살 난 아들 B군과 수면제를 먹는 등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실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어머니는 A씨가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가 범행 사실일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약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우울증이 심해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울증에 의한 섬망증상에 시달렸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은 인정된다"면서도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1/000060693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