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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34㎏ 나체시신' 친구 2명 송치…말없이 고개만 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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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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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몰랐나" 등 질문 묵묵부답
취재진 앞에서 고개만 숙인 채 호송차로
따로 얼굴이나 신상공개 안 돼…마스크 껴
동창에 가혹행위 해 보복살인 혐의 받아


[서울=뉴시스]천민아 기자 = 22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 나체 시신' 사건 피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1.06.22. mina@newsis.com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34㎏ 나체시신' 사건 피의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취재진 앞에 나선 이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2일 오전 8시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의 가중처벌)과 영리약취죄·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안모(20)씨와 김모(20·이상 구속)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이들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된 피해자 박모(20)씨의 고교 동창생 A씨도 영리약취 방조혐의로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포승줄을 손목에 멘 안씨와 김씨는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기자들 앞에 나섰다.

이들은 "왜 감금 폭행했나",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나", "여전히 살인 의도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나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 없나", "피해자 왜 병원에 안 데려갔냐", "하고 싶은 말 있나"라는 질문에 아무 말도 없이 호송차에 올랐다.

경찰은 따로 이들의 신상이나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들은 지난 4월1일부터 6월13일까지 박씨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상해, 가혹행위 등을 가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안씨와 박씨는 고교 동창, 안씨와 김씨는 중학교 동창이자 같은 대학에 다닌 친구 사이였던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들이 박씨가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점에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보복살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여기에 특가법상 보복범죄가 적용되면 가중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중한 형벌을 받는다.

대법원 양형기준 상 보복살인은 '비난 동기 살인'으로 분류돼 기본 15~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중 처벌 시 18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이상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이 밖에도 지난 1월24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상해 고소 건에 대한 보복과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간 혐의가 파악돼 영리약취죄도 적용됐다.

'고소 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강요하거나 허위의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등 공동강요 혐의와 노트북 수리비를 빌미로 박씨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 약 600만원을 갈취해 공동공갈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12일부터 11월4일까지 박씨와 같이 지내면서 수차례 폭행과 상해 등을 가해 여기에 대한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한편 A씨는 안씨와 김씨가 박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 이들에게 박씨의 동선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박씨는 안씨와 김씨의 목적이 박씨에 대한 감금, 폭행 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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