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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법적으로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안주는 직장 - 보호 작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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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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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해 "법으로 최소한의 의식주 생활이 가능한 급여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게 상식이지...


... 그래서 아까 핫게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59438



왜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 안 되나요?”…장애인들 국회 앞 농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959438


"장애인·노동단체들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해야”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30%, 월 30만원도 못 받아

“장애인 노동 착취 원인”…국제사회도 폐지 권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 임금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192만2000원으로, 전체 평균의 268만1000원보다 낮았다. 특히,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한 달에 30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전체의 30%에 이르렀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장애인 노동자들은 임금의 최저선조차 없다 보니 그야말로 노동 착취의 현실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헌법에 근거해 일하는 모든 사람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돼 있지만,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판단으로 이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들은 “국제연합(UN)은 장애인 권리협약 등을 통해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며 “한국은 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지만, 아직도 이를 위한 노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법 제7조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작업능력평가 중단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보호작업장 단계적 폐지안 마련 △최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권리 중심의 일자리를 마련 "




누가 이글을 올림.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1. 장애인이라고 차별을 정당화하는게 말이 되냐. 여성이나 노인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임금을 적게 주는게 말도 안되는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2. 기업이 차별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는거 아니냐. 

3. 이런걸 국가가 내버려두는게 말이 되냐. 

4. (이에 대해 저 법 적용을 받는 작업장의 사정을 설명하려는데) 아무튼 보조금도 받아가는데? 저렇게 하는게 말이 되냐?!! 



로 혼파망이 되었었는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차별이 심하고 불이익이 심한건 맞고 개선해야하는데. 

저기서 문제가 되는 "전체 중증장애인 노동자 중 한 달에 30만원의 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전체의 30%"는 


최저임금법 7조의 적용 대상임.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전문개정 2008.3.21]"



신체 장애가 있지만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거나 해서 근로가 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인 직장의 개념인 근로사업장에 속함. 여기서는 당연히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임. 


그런데. 중중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의 경우라던가.... 근로사업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니까 따로 `보호작업장` 이란 곳에서 일을 함. 


여기서는 장애인 보호와 고용을 동시에 함.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업이 아님... 


이에 대해 경향 기사에서 제대로 분석한 적이 있었음. 




장애인은 최저임금 안 줘도 된다?···법의 허점 살펴보니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1708061113001#csidx60aa622a4d84885bd2efb3b97a4bb88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된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근로사업장과 보호작업장으로 나뉜다. 가장 큰 차이는 근로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반면 보호작업장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전체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중 근로사업장 소속 장애인은 17.4%에 불과하다. 나머지 82.6%는 이른바 ‘훈련생’이라고 불리는 장애인 노동자들로 보호작업장에 소속돼 직업훈련을 겸한 노동을 수행한다.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중에서는 중증 장애인 비율이 95%를 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재활 및 사회적응 훈련 등도 함께 이뤄진다.


이들에게 통용되는 ‘훈련생’이라는 표현과 노동을 하는 한편 일터 안에서도 돌봄과 복지를 받아야 하는 이중적인 상황은 이들을 더욱 보통의 노동자로 바라보기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이들의 법적 ‘근로자성’에 관한 공방은 2011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일단락됐다. 이들 역시 법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결론난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또 하나의 구분 때문에 현실적인 의미는 반감됐다.


일터에서 돌봄을 받는 이중적 상황


장애인만을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점들을 낳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면적인 최저임금 보장도 문제를 즉각 해결해줄 수는 없다는 점은 딜레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인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든다’는 명제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논란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합법적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노동력을 활용하는 보호작업장 등의 사업장은 급작스럽게 임금수준이 올라가면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낮은 임금으로 인건비 부담을 줄여 채산을 맞추는 측면도 크지만,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이 사업의 이점으로 작용한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기관별 총구매금액의 1% 이상을 중증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화장지나 서류봉투, 면장갑 등 소모품류가 전통적인 장애인 생산품이었던 데 더해, 농산물 등으로 구매 품목 역시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이 납품시장에서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직업재활시설마다 생존을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온다. 한 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전모씨는 “(작업장에) 들어올 때는 사회복지사로 들어왔는데, 실제 하는 일을 보면 생산직에 유통 및 배달에 검수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지적장애 등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의 특성과 공공기관 납품이 용이한 품목에 맞춰 생산목록을 결정하게 되는 사정이 맞물린다. 결국 대다수 작업장에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원료를 단순히 가공하는 ‘임가공’ 작업 위주로 맡기게 된다.


게다가 보호작업장의 본래 역할이기도 한 근무시간 내 장애인 노동자 돌봄 및 재활훈련 등의 임무 역시 손 놓을 수는 없기에 이들 비장애인 직원의 업무부담 역시 가중된다. 발달장애인에게 힘든 업무는 그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회복지사나 직업재활사 등에게 넘어간다. 사회복지사 전씨는 “말로는 여기 있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기회를 줘서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고 자립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바람대로 일반 사업장에 갈 수 있는 장애인은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단순작업만 반복하는 작업장의 환경도, 냉정하게 말해 재활이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장애의 특성도 모두 그 원인이 될 수 있다. “어쩌다 사회적기업 같은 장애인 고용 일반 사업장에 취직해서 갔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장애인을 보면 너나 없이 분위기가 무거워진다”고 전씨는 덧붙였다.


제빵기술과 교육 경력이 있어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빵을 만드는 직업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이모씨가 털어놓는 현실도 비슷하다.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 노동자들의 업무수행 범위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장애인 직원들이 모자란 부분을 메우면서 생기는 불만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씨는 “장애가 있어도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단순하고 익숙해진 일 말고는 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애초에 일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를 정할 때부터 어려움이 많다”며 “일률적으로 똑같이 최저임금을 적용해주는 것이 좋기야 하지만 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고용주 입장에서도 ‘내가 그 돈으로 왜 장애인을 고용하나’ 하는 물음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



보호작업장의 경우엔 중증 장애인이 한 일을 경증 장애인과 비장애인(봉사자, 사회복지사, 직업재활사)을 보조하고, 검수하고, 확인하고 다시 해야함. 


최저임금 안주고 착취하는거 아냐?!! 라고 오해한 덬들도 있는것 같은데... -_-;;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


"Q. 근로자 및 훈련생들의 근무 형태는 어떠한가요?


근로자들은 보통 하루 7~8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직업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은 하루 3시간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훈련생들이 오전 근무 후 집으로 돌아가면 혼자 있게되는 상황이므로 귀가조치 보다는 오후에 작업장 안에서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훈련생의 수준에 맞춰 퍼즐 맞추기, 그림 그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자체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인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활동보조인이 데려다주는 두명의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혼자 집에서 출근을 합니다. 집에 있으면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한데 작업장에서 직업 교육을 받으면 가족들은 그 시간만큼 자신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의 경우에도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Q.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여기서 주로 하는 작업은 모닝글로리 문구류를 포장하는 것과 전기소켓을 조립합니다. 이와 함께 박물관협의회나 보훈처 등에 판촉물을 제작하거나 상장이나 상패, 문패, 사원증, 명찰 등을 제작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 간단한 작업을 통해 펄 샤이닝 기계를 이용하여 7분 만에 액자로 만들어 보내드리는데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각자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훈련생의 경우 기초 작업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줄넘기 줄이 묶여있으면 풀어 놓는 일 같이 안전하고 간단한 작업 위주로 진행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그 다음단계로 무언가를 결합하는 단계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된 작업의 최종 마무리는 보호관찰소에서 오시는 사회봉사자나 직장봉사단의 회원들이 오셔서 박스 정리 및 섬세한 마무리 작업에 도움을 주고 있어서 최종 마무리가 됩니다.



Q. 작업을 하며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제품 포장의 마무리를 경증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자원봉사자가 하지 않는 경우 가끔 불량이 발생합니다. 모닝글로리의 경우 무작위 검수를 통해 1개라도 불량품이 나오면 전체를 다시 재작업해야 합니다. 현장에서는 일명 ‘까대기’라고 하는데 이중으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억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Q.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며 어렵거나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에 대한 이해와 분업이 잘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최저임금 제외 대상 친구들의 경우 최저임금만큼의 급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해도 어쨌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종의 차별이 이뤄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작업장 재정능력상 모든 친구들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줄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제대로 된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임. 오죽하면 사회복지시설등의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하면 영리법인(회사)와 같이 세금(법인세)를 무조건 내야함. 


근데 보호작업장은 수익 사업일... 수가 없겠지? 



"[ 제 목 ]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장애인복지시설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15131&andSearchWord=&docu_kind=%EC%A7%88%EC%9D%98&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3&keytype=taxitem_cd&keyword=null&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국가에서 아예 예외로 인정함... 



단순 작업의 경우 생산성이 얼마나 차이난다고? 동일 노동이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 임금을 줘야하는거 아냐?!!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9285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통해 일자리와 임금을 제공하는 시설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이면서 생산활동을 하는 '작업장'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에 준하는 규제와, 일반기업에 적용하는 노동법 규제를 이중으로 받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충북에는 2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750명의 장애인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은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적응훈련시설로 나뉘는데 도내 근로사업장은 '보람근로원'(복사용지 생산) 1곳, 보호작업장은 21곳이며, 적응훈련시설은 없다. 보호작업장은 근로장애인 10명 이상, 중증 비율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음달 고용노동부 심사평가를 앞두고 있는 청주 보호작업장 '춤추는 북카페'에는 장애인 30명(발달장애 1~3급)과 비장애인 8명이 함께 일한다. 장애인근로자들은 부품 조립, 종이박스 접기 등 단순 임가공작업을 통해 한달에 25만원을 받는다. 부품 하나를 완성해 받는 돈은 20원. 장애인근로자 1명이 하루에 보통 250개를 완성해 하루에 5천원, 한달에 12만5천원의 수익을 낸다. 비장애인근로자가 1시간30분에 할 수 있는 작업량이다.


'춤추는 북카페' 관계자는 "오래 집중을 못하고 숫자를 10 이상 세지 못한다"면서 "장애인재활프로그램과 병행해 일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



물론 장애인도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필요한건 맞고 이에 대해 대책도 필요한건 맞...기는한데.. 


현재 보호작업장의 생산성으로는 영리적 기업은 물론이고, 비영리법인에서 복지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국가에서 우선으로 사줘도 적자에서 허덕이는 수준임... 


아까 올라왔던 글에서 많은 덬들이 분개했던 심정은 알겠는데.  


(최저임금을 주로 적용받지 않는 보호작업장에서) 정부가 무능해서 용인하고, 고용주측이 악독하고 돈에 미쳐서 최저임금을 챙겨주지 않는게 아님. 


안그래도 다른 덬(가족이 발달장애인인 경우들)이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도, 본문에 없어서 오해를 하던 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정리차 올려봄. 



잘 아는 덬들이 지적해주면 수정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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