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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형사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전 2시쯤 경남 양산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초 채팅앱을 하다가 알게 된 두 사람은 서로 수차례 만나오던 중 성매매를 약속하고 경남의 한 모텔에서 만났다.
성매매 대금을 송금한 A 씨는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피곤하다"며 이를 거부한 B 씨에게 화가 나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분을 삭이지 못한 A 씨는 폭행을 계속 이어갔고, 급기야 B 씨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A 씨는 사체를 오욕하기도 했다. 또 B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12차례나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B씨 휴대전화를 중고물품으로 판매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만 35세로, 장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반성해 조금씩이나마 자신의 성격적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향후 출소 이후 보다 안정된 성격을 바탕으로 적절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형성하여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089907?sid=102
사람 죽이고 시체 강간한 새끼가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