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1059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면증 수험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으나 교육부 장관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권위는 “기면증은 각성 호르몬의 부족으로 일어나는 신경계 질환으로 주로 청소년기에 발병하며 최근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이 잠에 빠져드는 것은 본인의 의지 등과는 관계없는 장애 특성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또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다른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경우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 충분히 예견된다”며 국가 기관인 교육부 장관이 기면증을 가진 수험생에 장애특성에 맞는 편의를 제공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교육부 장관은 “인권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기면증을 장애의 범주에 포함해 판단했으나 수능에서의 시험편의 제공은 고등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기면증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에 근거해 시험편의 제공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 기면증의 특성상 졸림 증상의 횟수나 정도가 각 수험생마다 다르므로 시험편의 제공 방법이 다양할 수밖에 없고 일률적인 적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면증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로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별도의 계획 수립이나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인권위는 교육부가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교육부가 기면증을 가진 학생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제도개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25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의 불수용 입장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인권위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권고 불이행 때 그 이유를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인권위는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기면증 수험생은 어떤 편의를 봐줘야 ?? 갑자기 잠을 자니 시험시간 늘려줘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