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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이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 의혹’ 허위보도에 대한 법정제재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청구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11일 TV조선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주의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TV조선 측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TV조선이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TV조선은 지난 2018년 10월18일 단독을 달아 “‘정규직 전환’ 약속받은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리포트를 냈으나 오보였다. TV조선은 닷새 뒤 정정보도를 냈지만 이마저 오보였다.
TV조선은 단독보도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노조 간부가 부인을 정규직 채용에 고속 승진시켰고 △아들과 조카를 비정규직으로 입사시킨 뒤 정규직 전환시킨 사례가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인천공항지역지부 역대 지부장 아내들은 인천공항 협력업체에 근무한 적 없다. 지부 산하의 지회(업종·업체별 단위)엔 부부가 같이 근무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의혹 당사자 A씨는 내규에 따라 다른 동료들과 같은 속도로 승진했다. 이후 감사관실도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