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들(12)과 딸(7)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아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4학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서 “유리 같은 것으로 불을 피우고, 택배로 이상한 것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중략)
A씨는 재판에서 “일부러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다”면서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아동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4767?sid=102
이게 우리나라 기사라니...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9시쯤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아들(12)과 딸(7)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자녀들 앞에서 필로폰 연기를 들이마시거나 흡입기구에 머리를 박고 있는 등 환각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의 아들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머니가 4학년 때부터 이상한 행동을 했다”면서 “유리 같은 것으로 불을 피우고, 택배로 이상한 것을 시켰다”고 진술했다.
(중략)
A씨는 재판에서 “일부러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게 아니다”면서 “자녀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학대할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아동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면서 “피고인의 행동은 그 자체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614767?sid=102
이게 우리나라 기사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