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중생 성폭력 투신 사건'도 그랬다. 지난 3월, 우연히 항소심 결심 공판에 참석했다. 불과 30여 분간 진행된 공판만으로도, 2년간 유족이 느꼈을 원통함과 비참함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싶은 마음이 일었다. 그날 퇴근 후에 귀를 빡빡 씻었다.
"강간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다.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투신한 것⋯안 됐지만 불의의 사고였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피고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변론은 부관참시(剖棺斬屍)였다. 변론을 지켜보는 내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당신은 자식을 키워보지도 않았느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다. 이게 변호인 한 사람의 일탈일까 싶어졌다. 그들도 법조 경력이 지긋한 중견 변호사였다.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변호사가 어딨을까.
통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런 변론이 통했으니까.
기사 전문은
https://news.lawtalk.co.kr/article/QXXWXEZDR1M0
"강간을 당하는 사람처럼 보이질 않는다. 남자친구와 관계할 때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
"가정에 불화가 있어서 투신한 것⋯안 됐지만 불의의 사고였다."
"좋은 가정에서 자란 피고인들이 그런 범죄를 저지를 리가 없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변론은 부관참시(剖棺斬屍)였다. 변론을 지켜보는 내내 얼굴이 달아올랐다. "당신은 자식을 키워보지도 않았느냐"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나중에는 생각을 바꿨다. 이게 변호인 한 사람의 일탈일까 싶어졌다. 그들도 법조 경력이 지긋한 중견 변호사였다. 지는 싸움을 시작하는 변호사가 어딨을까.
통했으니까, 했을 것이다. 그런 변론이 통했으니까.
기사 전문은
https://news.lawtalk.co.kr/article/QXXWXEZDR1M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