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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장 문]
고소인 A교수는 2020. 9. 11. 현재 피의자 B교수가 아닌, 다른 C교수가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C교수에게 경고를 주라는 메일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A교수는 위 메일에서 B교수도 문제가 있으나 본인이 이야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성희롱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 주장이 극명하게 대립되어 센터장으로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20. 10. 28. A교수에게 이메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사실을 밝히자고 하였고, 위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는 진정서를 준비하여, 2020. 11. 2. 양성평등센터에 신고를 하였는데,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야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하여, A교수에게 문자로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A교수는 2020. 11. 4.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 그 후로 당시 양성평등센터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양성평등센터와는 별도로 2020. 11. 2. 법무감사실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양성평등센터와 법무감사실에 본인이 먼저 진정을 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므로, 센터장이 신고를 못하게 강요하였다는 A교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에 해당합니다. A교수가 주장하는 성폭력은 센터 설립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 은폐의 여지가 없고, 저는 2021. 2. 8.부터 부총장직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부총장직과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성범죄로 고통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아픈 마음을 전합니다. 성범죄는 어떠한 것이든 용납이 되어서는 안되며 이를 은폐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A교수의 센터장 또는 부총장 신분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게 강요를 하였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주장임을 밝히며, 이러한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실체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A교수가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범죄와 같은 사회악이 우리사회에 자리 잡지 못하는 밝고 건전한 날이 오길 염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