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DTXZh
https://img.theqoo.net/sxoCe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해당 체험방은 반경 200m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주가 바로 (시설을) 빼겠다고는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에는 '즉시 철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96550
저기 주변 몇백미터 반경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등 교육기관들이 즐비해서 더 난리났었는데 다행임
심지어 같은 층엔 소규묘 어린이 도서관도 있었고 ㅇㅇ
여튼 불법시설엔딩 어휴
https://img.theqoo.net/sxoCe
교육환경법 제9조 13호는 학교로부터 반경 200m 범위 내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리얼돌을 비치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해당 체험방은 반경 200m 내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자리 잡고 있어 '불법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업주가 바로 (시설을) 빼겠다고는 했지만, 법에 저촉되는 시설임을 확인한 만큼 계도 요청 공문을 보내는 등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문에는 '즉시 철수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596550
저기 주변 몇백미터 반경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등 교육기관들이 즐비해서 더 난리났었는데 다행임
심지어 같은 층엔 소규묘 어린이 도서관도 있었고 ㅇㅇ
여튼 불법시설엔딩 어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