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합병증 생겨..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근로계약 해지된 A씨 "의료진의 과실" 주장
재판부 "의사에겐 진료방법 선택할 재량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돼 항공사에서 해고된 파일럿이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중국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돼 그해 4월 서울대병원 혈관외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은 결과 A씨의 신장에서 주머니 모양의 동맥류(동맥 일부가 팽창되는 질병)를 발견해 코일 색전술(부푼 동맥류 안에 코일을 넣어 파열을 방지하는 치료법)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옆구리 통증과 발열 증세를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색전(혈관 내 덩어리)이 생겼지만 다른 부위엔 이상이 없어 의료진은 A씨를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항공사 승무원 신체검사에서 우측 신장 허혈성 손상과 신혈관성 고혈압 증상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측 신장이 좌측 신장에 비해 약 50% 기능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A씨는 소송에서 “당초 색전 등 증상이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수술을 강행했고, 코일을 잘못된 위치해 삽입해 신장동맥이 폐색되고 신장이 손상됐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에겐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봤다.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결과에 대해 특정 조치만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혈관의 파열 위험이 높은 경우였다”며 “의료진은 증상에 대해 추적관찰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행한 것이 인정된다.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19842?sid=102
근로계약 해지된 A씨 "의료진의 과실" 주장
재판부 "의사에겐 진료방법 선택할 재량있다"
[파이낸셜뉴스] 수술을 받은 뒤 신장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돼 항공사에서 해고된 파일럿이 해당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중국 항공사에서 조종사로 근무하던 A씨가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3월 우측 신장동맥류가 발견돼 그해 4월 서울대병원 혈관외과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CT(컴퓨터단층촬영)를 찍은 결과 A씨의 신장에서 주머니 모양의 동맥류(동맥 일부가 팽창되는 질병)를 발견해 코일 색전술(부푼 동맥류 안에 코일을 넣어 파열을 방지하는 치료법)을 시행했다.
수술 후에도 옆구리 통증과 발열 증세를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우측 신장에 색전(혈관 내 덩어리)이 생겼지만 다른 부위엔 이상이 없어 의료진은 A씨를 퇴원 조치했다.
하지만 2019년 1월 항공사 승무원 신체검사에서 우측 신장 허혈성 손상과 신혈관성 고혈압 증상이 확인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우측 신장이 좌측 신장에 비해 약 50% 기능하고 있다는 결과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A씨는 최종 불합격 판정을 받고 근로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A씨는 소송에서 “당초 색전 등 증상이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불필요하게 수술을 강행했고, 코일을 잘못된 위치해 삽입해 신장동맥이 폐색되고 신장이 손상됐다”며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사에겐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경험에 따라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봤다.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진료결과에 대해 특정 조치만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과실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상태는 상대적으로 혈관의 파열 위험이 높은 경우였다”며 “의료진은 증상에 대해 추적관찰을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술을 행한 것이 인정된다.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61984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