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kEkvE
다른 작가의 소설을 베껴 문학상을 탄 남성이 대중가요 가사로도 상을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소설 '뿌리'를 통째 베껴서 다섯 개의 문학상을 타 논란이 됐습니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린 '2020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와 시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영상)과 5행 이내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를 말합니다.
A 씨가 대상을 받은 작품은 '하동 날다'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귀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 글귀는 가수 유영석 씨가 1994년 발표한 곡 '화이트'의 가사였습니다.
https://img.theqoo.net/UsTxL
사실이 확인되자 주최 측은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주최 측 잘못이라면서 항의했습니다.
공모전 규정에 '직접 쓴 문구'라는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공모전 포스터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주최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시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어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 5행이라고 해석했다"면서 "그래서 사진 분위기에 맞는 유행가 가사를 일부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낙 유명한 노래라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알 줄 알았고,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A 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최 측은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문자로 담아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창작 예술이다"면서 "사진은 물론이고 시적 언술 역시 창작자 본인의 것이어야 함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전 요강에 표절에 대한 부분도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최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해당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도 도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하동 날다'라는 글귀를 썼는데, 이를 시 제목으로도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리꾼은 JTBC에 "오늘에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 A 씨가 나도 모르게 사진을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7097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도 구글링한 사진이었다고함;
다른 작가의 소설을 베껴 문학상을 탄 남성이 대중가요 가사로도 상을 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이미 온라인에 공개된 소설 '뿌리'를 통째 베껴서 다섯 개의 문학상을 타 논란이 됐습니다.
남성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열린 '2020 이병주하동국제문학제 제6회 디카시 공모전'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디카시'란 디지털카메라와 시를 합성한 단어입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영상)과 5행 이내 문자를 함께 표현한 시를 말합니다.
A 씨가 대상을 받은 작품은 '하동 날다'입니다.
경남 하동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글귀를 적어 제출했습니다.
이 글귀는 가수 유영석 씨가 1994년 발표한 곡 '화이트'의 가사였습니다.
https://img.theqoo.net/UsTxL
사실이 확인되자 주최 측은 당선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주최 측 잘못이라면서 항의했습니다.
공모전 규정에 '직접 쓴 문구'라는 항목이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 공모전 포스터에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5행 이내의 시적 문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A 씨는 주최 홈페이지에 "본인이 직접 창작한 시여야 한다는 명시가 없어서 단순히 시적인 표현 5행이라고 해석했다"면서 "그래서 사진 분위기에 맞는 유행가 가사를 일부 인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워낙 유명한 노래라 주최 측에서도 당연히 알 줄 알았고, 심사과정에서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최 측은 A 씨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주최 측은 "디카시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문학 장으로 자신의 생각을 사진과 문자로 담아 멀티 언어로 표현하는 창작 예술이다"면서 "사진은 물론이고 시적 언술 역시 창작자 본인의 것이어야 함은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모전 요강에 표절에 대한 부분도 적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주최 측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A 씨가 해당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도 도용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해 7월 한 누리꾼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습니다.
사진을 올리면서 '하동 날다'라는 글귀를 썼는데, 이를 시 제목으로도 갖다 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누리꾼은 JTBC에 "오늘에서야 이 내용을 알게 됐다. A 씨가 나도 모르게 사진을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57097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도 구글링한 사진이었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