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을 동반해 들어갔다가 종업원 B 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격분한 A 씨는 화가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 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식당 측은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또 포장된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04595?sid=102
A 씨는 올해 7월 울산 남구의 한 분식집에 애완견을 동반해 들어갔다가 종업원 B 씨로부터 "털이 날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격분한 A 씨는 화가나 어묵 꼬치를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4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출동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조사한 뒤 풀어주자 A 씨는 다시 식당을 찾아 합의를 요구했다.
이에 식당 측은 손상된 음식 대금과 세탁비 등 5만 8000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A 씨는 또 포장된 음식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며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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