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해)로 40대 초반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0시 40분께 거제시 고현동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탄 뒤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시 기사 B씨가 여러 차례 행선지를 묻는대도 답하지 않다가 B씨가 내리라고 하자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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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술 취해서 실수" 주장…도주 우려 없어 불구속 수사
경찰은 A씨의 도움 요청을 인지하고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인근에 있던 경찰이 B씨를 격리, 입건하고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사건이 발생한 이튿날 B씨는 A씨에게 전화해 "술에 취해서 실수했는데 미안하다"며 "지금 있는 돈이 430만원뿐이니 이 돈으로 합의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합의를 거부했다.
B씨가 거주와 신분이 분명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에서 구속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바라는 것은 죄 지은 만큼 정당하게 처벌하는 것 뿐"이라며 "강도나 살인 후 편의점에 뛰어가서 소주를 마시고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하면 용서해줄 수 있겠느냐"고 엄벌을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