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개정..10대 6명 등 총 7명 검거
"심각한 범죄인지 인식못해..피해자 15명"
내달 1일부터 3개월간 집중단속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범죄'는 딥페이크 등의 기술을 이용,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퍼뜨리는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 할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신설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현재까지 7명의 디지털 성범죄 사범을 검거했다. 이중 텔레그램 지인 합성 영상물 공유방 입장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4월 고교동창생 4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얼굴 사진을 음란물 등과 합성해 30개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A씨도 포함됐다. 이들에 의해 합성 성영상물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모두 10대로, 총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피의자들은 합성 성영상물 제작·유포 행위가 심각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며 "왜곡된 성적 욕망 충족, 추가적인 성착취물 공유, 제작·배포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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