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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죄 없는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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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3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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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게의 "범죄자 자녀들 인터뷰" 관련 추가 자료와 기사 


https://theqoo.net/1684769230





핫게 게시물의 스샷은 이 영상에서 나옴. 그것 말고도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옴. 


영상의 리플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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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자 자녀들 관련 기획기사들 요약 


- 부모가 교도소에 수용된 자녀들의 실태에 대해서 국가의 주무부서(법무부등)에서 통계 조사 한적이 없음.      

 기사에서 언급하는 수치와 사례는 민간 조사와 권익위관련 조사에서 드러난 사항. 다른 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는 물론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고, 예산이 집행되고 있음. 


( "연방정부 차원에서 2001년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각종 지원을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6년에는 ‘자녀와 가족서비스 개선에 관한 법률’에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했다. 아동가족국에서 이를 담당하고 있다. 법이 있으니 예산도 책정된다. 2007년 제정된 ‘두 번째 기회법(Second Chance Act)’에는 약 4억 달러(약 49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됐다. 여기에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었다. 2017년 미국 법무부 사법제도실이 의회에 제안한 예산안을 보면 부모를 체포할 때의 수칙 마련과 관련된 예산이 125만 달러(약 15억원), 수용자 자녀 지원 예산이 500만 달러(약 61억원")


- 범죄자의 자녀라도, 자식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보호 받아야할 대상, 보호 의무자는 국가와 우리 사회임. 

( 아동권리협약 제9조)


- 수감자의 자녀도 수감자가 저지른 범죄의 직,간접적 피해자임. 


- 수감자의 자녀들은 국가가 법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음. 

(“아동들은 경찰관이 찾아와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진술") 

("경찰이 사실 애들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면서 ‘느그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놀라서 누나랑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 수감자의 자녀들은 수감 이전에도, 수감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생활고에 직면함. 친척이나 지역 사회로부터 내쳐짐을 당함. 

("ㄴ군과 엄마는 아빠가 수감된 이후 극빈층으로 떨어졌다. 수감된 사람은 계부였는데 언론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웃은 물론이고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쌀이나 김치 같은 기본적인 음식조차 떨어지자 ㄴ군과 엄마는 길에 있는 민들레를 뜯어서 씻어 먹었다.")


- 수감자 자녀들은 사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지만, 배척과 괴롭힘을 당함. 

(이경림 대표는 “아이 엄마가 다른 학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건이 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전학을 보내라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다”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

ㅈ양(16)은 “그런 애랑 놀지 마라”는 부모 말에 자신을 멀리하는 친구들을 많이 겪었다. 격려한답시고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상처가 됐다.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 수감자 자녀들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생활고와 배척으로 인해 범죄의 유혹에 매우 취약해짐. 

("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빠가 수감된 이후, ㄷ군은 배가 고플 때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ㄷ군이 초등학교 때 일이다. 할머니가 있었지만 양육은커녕 오히려 ㄷ군이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다. ㄷ군은 남의 차량 내부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도 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도 그만뒀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ㄹ군(16)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빠가 계속 교도소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고파서 차털이 했고요. 아침마다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훔친 게 피해 금액이 40만원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1호 처분받고 그런 게 모여서 보호관찰 2년을 받았죠.” ㅁ군(17)도 아버지 수감 뒤 삐뚤어졌다. “아빠가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졌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집도 지하로 내려가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하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놀면서 계속 빠지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놀다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게 되고, 막 술 먹다 보니까 가출하고 싶어지고 재판까지 오고, 이렇게 막 커질 줄 몰랐어요. 아빠도 그런데 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엄마가 우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 사회의 차별과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 때문에 도움 청하는걸 꺼림. 


- 그러나 `피해자가 우선인데 걔들에게 뭔 관심을 가져야하냐`란 것이 대중의 주도적 인식. 


-무고한 개인의 인권 보장과 범죄 예방이란 가치와 현실적 필요성에도 국가와 사회의 지원책은 여전히 미비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신연희 성결대 교수는 최근 '수용자 자녀 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이란 형정원 연구보고서중  "사회 내 어느 집단보다도 비행에 연루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위기집단이란 점에서도 이는 장기적인 범죄예방이며 범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부모의 재범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 


처음의 씨리얼 영상중 범죄자 자녀 대역으로 출연했던 피해자 자녀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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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자와 가족들이라고 해서 가해자 자녀에 대한 지원에 일치단결해서 부정적이진 않단 이야기.. 




ps. 


수용자 자녀 관련 기획기사들 (부분 인용)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상) 숨어 사는 또다른 피해자"


“조사할 법률 근거 없어” 해명만

전문가들 수용자 자녀 6만 추정

무단결석·약물중독 등 위기 노출

정부, 국가통계시스템 구축해야


‘수용자 자녀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은 사실상 전무하다. 구체적인 현황 파악조차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의 수용자 자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기결·미결수를 관리하는 법무부는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 수치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정확한 집계 파악이 어렵다”고 밝혔다. ‘자녀 조사를 할 만한 법률 근거가 없다’는 해명이지만 이제껏 이와 관련한 입법 시도조차 없었다. 법무부가 연방·주립 교도소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수준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통계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과는 달리 “지난해 각 교정기관에서 파악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불우수형자 자녀’ 220명에게 법무부 소관,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경제적 지원과 멘토링, 학습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게 고작이다.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와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범죄 등으로 인해 부모가 부재한 상태로 자라고 있는 아이가 6만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6790.html#csidxaffb1eefe4bd9158f6b20087a60bf3f 



위기의 아이들, 수용자 자녀] (상) 숨어 사는 또다른 피해자


‘범죄자의 자식’이란 이유로…

가족해체·생활고 ‘숨죽인 나날


"수용자 자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일부 사회복지 전문가와 수용자 자녀 지원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용자 자녀가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강제 분리’에 따른 영향이다.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나이에 급격한 성장환경의 변화를 맞으면서 가계 곤란에 빠지거나, 청소년 비행과 범죄 등에 노출되기도 쉬워진다. 신 교수는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입소한 뒤 보호자가 바뀌는 경우가 30%이고, 형제자매가 따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20%가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형이 확정된 수용자 10명 가운데 4명은 이혼 상태이며, 수용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률은 약 16%로, 우리나라 전체 수급률(2015년 기준 2.9%)보다 훨씬 높았다.


수용자 자녀들은 사회적 낙인을 우려해 스스로 어려움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는 걸 꺼리곤 한다. 아빠가 무기징역형을 받아 수감돼 있는 김지영(가명·18)양은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김양의 엄마는 김양이 어릴 적 집을 나갔다. 아빠가 교도소에 간 뒤, 김양 남매는 고모네를 거쳐 지금은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몸이 아픈 할머니가 근근이 이어가는 식당과 한 살 터울 동생이 주말 아르바이트로 모은 100여만원이 네 식구의 생활비 전부다. 네 식구가 한 달을 나기 힘든 돈이지만, ‘범죄자의 자식’이란 낙인이 두려워 할머니와 동생들 그 누구도 아빠가 교도소에 있다며 도움을 청하지 않고 있다."



죄 없는 아이에게 상처를 입히겠습니까?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881

부모가 교도소 안에 있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저지른 죗값으로 그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일까?



"드문드문 이뤄지는 연구나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보고되는 아이들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 생활과도 같다. 대부분 원래 가난했지만 극한으로 더 빈곤해졌다. ‘연좌제’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사실 그 자체다. 엄마, 아빠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는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움에 사무치는 아이들 마음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다. 부모가 저지른 죗값으로 그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일은 당연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기사에 나오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최경옥·이경림의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7)〉, 〈2015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자료, 〈2016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수감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에서 인용했다.)


■ “배고파서 편의점을 털었어요”


“아빠가 들어가시고 방세를 못 구하니까 주인이 꼴 보기 싫다고 엄마보고 밤에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밤에 가족들이 여관으로 짐을 옮기는데 이불 들고 옷 들고 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날이 밝아버렸어요. 여관에도 못 가면 빈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비어 있는 집에 가구도 없이 살아본 적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세움제공

한 교정기관에서 진행한 가족사랑캠프. 이 행사에서 한 수감자 가족이 만나고 있다.


ㄷ군의 증언대로, 부모의 수감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 위기다. 수감된 부모 76%가 교도소 입소 전,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다. 그 가운데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비율도 40.3%에 이른다. 부모의 수감은 곧 생계를 꾸리던 가장의 부재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가난하기도 했다. 수감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비율은 11.7%, 일반 가정(2.3%)의 5배에 가깝다.


가난은 종종 아이들을 비행의 길로 빠뜨리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ㄹ군(16)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빠가 계속 교도소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고파서 차털이 했고요. 아침마다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훔친 게 피해 금액이 40만원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1호 처분받고 그런 게 모여서 보호관찰 2년을 받았죠.” ㅁ군(17)도 아버지 수감 뒤 삐뚤어졌다. “아빠가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졌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집도 지하로 내려가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하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놀면서 계속 빠지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놀다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게 되고, 막 술 먹다 보니까 가출하고 싶어지고 재판까지 오고, 이렇게 막 커질 줄 몰랐어요. 아빠도 그런데 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엄마가 우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버지 수감 후 ㅂ군(17)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 대신 돌봐주겠다며 집에 들어온 삼촌은 자꾸 아이들을 때렸다. 동생과 누나가 먼저 집을 나갔다. 집에서 동생과 누나를 기다리던 그도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 이후 쉼터를 전전했다. ㅅ군(16)은 아버지 수감 뒤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아니, 할머니를 맡았다. 할머니 밥을 차리거나 간호하다가 학교에 늦거나 못 가는 날이 늘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교에 늦는 일도 잦았다. 결국 출석 일수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 “느그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


아이들 처지에서 연좌제는 살아 있다. 사회는 수감자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수복’을 입혔다. 초등학생 ㅇ군은 인터넷에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해봤다. 친한 친구에게 비밀이라며 아버지 수감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소문이 다 퍼졌다. 친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알게 됐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ㅈ양(16)은 “그런 애랑 놀지 마라”는 부모 말에 자신을 멀리하는 친구들을 많이 겪었다. 격려한답시고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상처가 됐다.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빠가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게 들을 수는 없죠.”


경찰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크다.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 누가 아빠를 나오라고 해요.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하고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이 사실 애들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면서 ‘느그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놀라서 누나랑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적잖은 아이들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다."


"부모가 교도소 안에 있는 아이들. 도움이 필요한데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부모가 저지른 죗값으로 그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거나 어쩔 수 없는 일일까?

A 구치소 수감자 ㄱ씨(43)는 ‘싱글 대디’였다. 이혼 후 열두 살, 일곱 살 두 아들을 혼자 키우다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옆에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보호자를 모두 잃은 아이들은 아동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아이 둘이 같은 곳에 가지 못하고 다른 시설로 분리됐다는 이야기를 끝으로 그에게 전해지는 아이들 소식이 끊겼다.


B 구치소 수감자 ㄴ씨(38)는 다섯 식구의 가장이었다. 아내와 함께 열한 살, 여덟 살, 여섯 살, 한 살인 네 자녀를 부양했다. 그가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들어온 이후 아이들에게는 엄마만 남았다. 혼자 생계를 꾸리며 네 아이를 먹이고 입히며 키워야 했다. 경제적 빈곤과 양육 어려움이 닥쳤지만 범죄자 가정이라 마땅히 어디에 사정을 호소하기도 힘들었다. 그는 가족 정보를 수집하는 구치소 설문조사 종이 빈 공간에 적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자녀가 면회 못 가는 이유는?


구치소나 교도소 안에 수감자가 있다면, 밖에는 남겨진 아이들이 있다. 전국 53개 교정기관에 입소하는 수감자 수는 연간 약 14만명, 그 가운데 25.4%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부모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수감자당 자녀 수는 평균 1.52명. 추산해보면 한 해 동안 약 5만4000명에 이르는 어린아이들이 교도소에 들어가는 부모와 이별을 경험한다(아래 〈표〉 참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부모가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아이는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지닌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2조, 아동복지법 제2조). 하지만 수감자 자녀들은 그런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이 분명하지만 사람들은 ‘아동’ 앞에 붙은 ‘수감자 가정’이라는 꼬리표를 먼저 보았다. 누가 나서서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했고, 당사자들이 나서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어려웠다.


드문드문 이뤄지는 연구나 민간단체 활동을 통해 보고되는 아이들의 삶은 창살 없는 감옥 생활과도 같다. 대부분 원래 가난했지만 극한으로 더 빈곤해졌다. ‘연좌제’로 고통받고 사회적으로 고립됐다.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와 떨어져 지내는 사실 그 자체다. 엄마, 아빠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받는 범죄자이기 때문이다. 그리움에 사무치는 아이들 마음은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다. 부모가 저지른 죗값으로 그 아이들까지 고통받는 일은 당연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는 일일까?(기사에 나오는 사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  최경옥·이경림의 〈수용자 가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2017)〉, 〈2015 한·일 수용자 자녀 및 가족 지원에 관한 실태와 과제 정책 세미나〉 자료, 〈2016 아동인권 관점에서 본 수감자 자녀 지원 필요성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에서 인용했다.)


“배고파서 편의점을 털었어요”


“아빠가 들어가시고 방세를 못 구하니까 주인이 꼴 보기 싫다고 엄마보고 밤에 나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밤에 가족들이 여관으로 짐을 옮기는데 이불 들고 옷 들고 한 50번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사람이 들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날이 밝아버렸어요. 여관에도 못 가면 빈 차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비어 있는 집에 가구도 없이 살아본 적도 있어요. 밥 먹다가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세움제공

한 교정기관에서 진행한 가족사랑캠프. 이 행사에서 한 수감자 가족이 만나고 있다.


ㄷ군의 증언대로, 부모의 수감이 아이들에게 주는 가장 큰 피해는 경제적 위기다. 수감된 부모 76%가 교도소 입소 전, 혼자 혹은 배우자와 함께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다. 그 가운데 혼자 양육비를 부담한 비율도 40.3%에 이른다. 부모의 수감은 곧 생계를 꾸리던 가장의 부재를 의미한다. 아이들은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원래 가난하기도 했다. 수감자 가정의 국민기초생활 수급 비율은 11.7%, 일반 가정(2.3%)의 5배에 가깝다.


가난은 종종 아이들을 비행의 길로 빠뜨리기도 한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ㄹ군(16)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빠가 계속 교도소에 계시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고파서 차털이 했고요. 아침마다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훔친 게 피해 금액이 40만원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1호 처분받고 그런 게 모여서 보호관찰 2년을 받았죠.” ㅁ군(17)도 아버지 수감 뒤 삐뚤어졌다. “아빠가 들어가시고 경제적으로 엄청 안 좋아졌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다 돌아가시고 집도 지하로 내려가고 엄마도 일하러 나가고 하면서 학교도 잘 안 나가게 되었어요. 놀면서 계속 빠지니까 학교를 못 가게 되고, 놀다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게 되고, 막 술 먹다 보니까 가출하고 싶어지고 재판까지 오고, 이렇게 막 커질 줄 몰랐어요. 아빠도 그런데 너까지 왜 이렇게 됐냐고 엄마가 우시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아버지 수감 후 ㅂ군(17)의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아버지 대신 돌봐주겠다며 집에 들어온 삼촌은 자꾸 아이들을 때렸다. 동생과 누나가 먼저 집을 나갔다. 집에서 동생과 누나를 기다리던 그도 폭행을 견디다 못해 가출했다. 이후 쉼터를 전전했다. ㅅ군(16)은 아버지 수감 뒤 치매에 걸린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아니, 할머니를 맡았다. 할머니 밥을 차리거나 간호하다가 학교에 늦거나 못 가는 날이 늘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학교에 늦는 일도 잦았다. 결국 출석 일수 부족으로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수감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7번방의 선물〉의 한 장면.


■ “느그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


아이들 처지에서 연좌제는 살아 있다. 사회는 수감자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죄수복’을 입혔다. 초등학생 ㅇ군은 인터넷에서 자살하는 방법을 검색해봤다. 친한 친구에게 비밀이라며 아버지 수감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소문이 다 퍼졌다. 친구들은 물론 학부모들도 알게 됐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따돌리기 시작했다.


ㅈ양(16)은 “그런 애랑 놀지 마라”는 부모 말에 자신을 멀리하는 친구들을 많이 겪었다. 격려한답시고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고 말하는 동네 사람들도 상처가 됐다.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아빠가 원망스럽고 밉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면 좋게 들을 수는 없죠.”


경찰 체포와 수사 과정에서 아이들이 받는 상처도 크다. “아침 일찍 자고 있는데 누가 아빠를 나오라고 해요. 아빠가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금방 올 거라고 하고 경찰차를 탔는데, 경찰이 사실 애들도 알 건 알아야 하니까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낫다면서 ‘느그 아빠 성폭행으로 잡혀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놀라서 누나랑 사흘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적잖은 아이들이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다.


ⓒChildren of Prisoners Europe

해외 한 수감자 자녀가 그린 가족 그림.


이때 받는 아이들의 상처는 무시해도 되는 고통일까? 유럽 평의회가 지난 4월, 47개국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수감자 자녀 보호를 위한 정책지침에는 ‘부모의 체포가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경찰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아동이 없을 때 체포해야 하고, 아동이 상처받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르웨이, 미국, 폴란드 등에서는 부모를 체포할 때 아이를 다른 방으로 데려가거나 사회복지국 직원이 경찰과 동행하는 방식 등으로 충격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한다. 국제 기준에서 부모의 체포로 아이가 겪는 트라우마는 범죄자 가족이 겪어야 마땅한 불가피한 고통이 아니다.


수감자 자녀는 때로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이기도 하다. ㅊ군(16)의 아버지는 부부싸움 도중 아내를 살해했다. ㅊ군도 집에 있을 때였다. 경찰은 아버지를 잡아가면서 그에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손을 떨면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사건 이후에는 자기 어머니를 죽인 아버지의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와 살아야 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그리워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진 채 그는 무너져갔다. 신경정신과 약을 먹고 자살도 시도했다. 그는 살인자의 아들이기에 앞서 그저 도움이 필요한 아이일 뿐이다."


"수감자 자녀들을 법 집행의 피해자로 바라보는 관점도 필요하다.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과정에서 공권력이 본의 아니게 아이들로부터 보호자를 빼앗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다. 직장인 조우리씨(34)는 2016년 11월부터 1년간 수감자 자녀를 돕는 멘토링 활동을 했다. 조씨는 “‘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도와야 하나?’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인상 깊게 봤던 수감자 자녀 인식 개선 캠페인 포스터 하나를 소개해주고 싶다”라고 말했다. 종이 인형으로 아이와 부모를 표현한 그림에서, 아버지가 입고 있는 죄수복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지는 포스터다. “아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잖아요. 다만 부모가 범죄자가 되어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을 뿐이에요. 본인이 느끼기에 아이는 자신을 피해자라 느끼겠어요, 가해자라 느끼겠어요?”

"


"엄마는 감옥에 있습니다"  “수감자 자녀는 죄인이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05231746001


"일각에서는 ‘왜 범죄자 자녀를 도와야 하나’라는 시각이 여전하다.


“범죄가 유전일까? 아니다. 범죄를 뜯어보면 구조적인 게 많다. 그럼에도 편견 때문에 아이들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노출될 뿐 아니라 ‘나도 아빠처럼 되면 어쩌지, 엄마처럼 되면 어쩌지’ 하는 걱정과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 당신의 아이와 수용자의 아이는 다르지 않다. 우리의 편견이 아이들에게 대물림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부모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 자녀들이 뭘 배울까? 배제가 답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수용자의 아이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다.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야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진다.”



"아이들이 수감돼 있는 부모를 만나는 건 중요하다. 단지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가 아니다. 수용자 자녀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한국이 1991년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9조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장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 교섭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200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된 ‘수용자 자녀 권리장전’에도 같은 내용이 있다. ▲나는 부모와 대화하고 만나고 연락할 권리가 있다 ▲나는 부모의 수용을 겪으면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나는 부모와 평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등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용자 자녀들은 이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



"아빠는 엄마를 자주 때렸다. 엄마는 현주(가명)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빠는 종종 엄마에게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빌려 간 돈도 갚겠다”고 했다. 걱정이 앞선 엄마는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는 여섯 살 현주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설마 애도 있는데 무슨 짓을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엄마의 손과 몸에는 피가 흥건했고, 아빠가 쓰러져 있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주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수갑을 채웠다. 현주는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엄마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주는 ‘수용자 자녀’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된 이들의 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주와 같은 수용자 자녀는 연간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 인구의 0.5%다. 전국 53개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감자가 연간 약 14만 명가량임을 감안하면, 수감자 4명 중의 1명꼴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셈이다."


"■자녀의 6.3%, 부모 체포 목격


수용자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이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불안과 공포’다. 사건 발생과 엄마의 체포 과정에서 현주가 겪은 트라우마는 상상하기 힘들다. 현주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이지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활동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다만 현주가 관련해서 몇 차례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만 알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6.3%에 이른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11% 수준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에서 “아동들은 경찰관이 찾아와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진술했다”며 부모의 체포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썼다.


체포 과정을 목격하지 않은 아이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도 만만치 않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아는 자녀는 30.1% 수준이다. 문제는 수용자의 자녀 상당수가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이라는 점이다. 조사에서는 만 7~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이 25.8%로 나타났다. 합치면 60%가량이다. 부모의 수감을 상상하기 힘든 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이경림 세움 대표는 말했다. ㄱ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빠와 함께 살던 ㄱ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수감되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수감 사실을 숨겼고, ㄱ군은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아빠까지 나를 버렸다’는 불안에 빠졌다. 그래서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후 ㄱ군이 느낀 첫 감정은 ‘안도’였다. 

아이들은 동시에 가난과 맞닥뜨린다.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부모의 89%가 생계비와 양육비 부담자였다. 혼자 담당했다는 응답은 52.5%였고 배우자와 함께 담당했다는 응답이 37%였다. 한 명의 수감이 전체 가족의 가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다.


수감 전부터 가난한 이들도 많았다.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 가난한 편이(29.1%), 매우 가난함(19.7%)이 뒤를 이었다. 가난한 편에 속한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은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2.3%)의 5배 수준이다. 부유한 편이라는 응답은 3.4%였다.


최윤주 세움 활동가는 “그래서인지 부모가 수감될 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생각 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다”



아빠는 엄마를 자주 때렸다. 엄마는 현주(가명)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빠는 종종 엄마에게 만나자고 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빌려 간 돈도 갚겠다”고 했다. 걱정이 앞선 엄마는 집이 아닌 밖에서 만나기로 했다. 엄마는 여섯 살 현주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향했다. ‘설마 애도 있는데 무슨 짓을 하겠어?’ 하는 마음이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는 언성을 높이며 싸웠다. 엄마의 손과 몸에는 피가 흥건했고, 아빠가 쓰러져 있었다. 아빠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소리를 지르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주가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수갑을 채웠다. 현주는 엄마와 함께 경찰서로 갔다. 엄마는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현주는 ‘수용자 자녀’다. 구치소나 교도소의 수감된 이들의 미성년 자녀를 이렇게 부른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주와 같은 수용자 자녀는 연간 5만4000여 명에 달한다. 미성년 인구의 0.5%다. 전국 53개 교도소에 입소하는 수감자가 연간 약 14만 명가량임을 감안하면, 수감자 4명 중의 1명꼴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셈이다.



■자녀의 6.3%, 부모 체포 목격


수용자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이들이 마주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불안과 공포’다. 사건 발생과 엄마의 체포 과정에서 현주가 겪은 트라우마는 상상하기 힘들다. 현주와 주기적으로 만나는 이지연 아동복지실천회 세움 활동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다만 현주가 관련해서 몇 차례 심리상담을 받은 사실만 알고 있다.


인권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체포장면을 목격한 자녀는 6.3%에 이른다. 신연희 성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에 따르면 11% 수준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5월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에서 “아동들은 경찰관이 찾아와 집안을 수색하고 부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심한 공포감을 느꼈고, 그 기억이 오랫동안 남아 있다고 진술했다”며 부모의 체포에 따른 자녀의 심리적 외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썼다.


체포 과정을 목격하지 않은 아이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도 만만치 않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수용 사실을 아는 자녀는 30.1% 수준이다. 문제는 수용자의 자녀 상당수가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이라는 점이다. 조사에서는 만 7~12세가 33.7%로 가장 많았고, 만 7세 미만이 25.8%로 나타났다. 합치면 60%가량이다. 부모의 수감을 상상하기 힘든 나이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떠났다고 생각한다고 이경림 세움 대표는 말했다. ㄱ군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빠와 함께 살던 ㄱ군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가 수감되면서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됐다. 할머니는 아이에게 수감 사실을 숨겼고, ㄱ군은 ‘엄마도 나를 버렸는데 아빠까지 나를 버렸다’는 불안에 빠졌다. 그래서 아빠의 수감 사실을 알게 된 후 ㄱ군이 느낀 첫 감정은 ‘안도’였다. 

아이들은 동시에 가난과 맞닥뜨린다. 조사에 따르면 수용된 부모의 89%가 생계비와 양육비 부담자였다. 혼자 담당했다는 응답은 52.5%였고 배우자와 함께 담당했다는 응답이 37%였다. 한 명의 수감이 전체 가족의 가난으로 이어지기 쉬운 이유다.


수감 전부터 가난한 이들도 많았다. 조사에서 경제적 형편을 묻는 질문에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7.9%, 가난한 편이(29.1%), 매우 가난함(19.7%)이 뒤를 이었다. 가난한 편에 속한다는 응답이 48.8%로 가장 높은 것이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응답은 11.7%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2.3%)의 5배 수준이다. 부유한 편이라는 응답은 3.4%였다.


최윤주 세움 활동가는 “그래서인지 부모가 수감될 때 아이들이 많이 하는 생각 중의 하나가 ‘이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하나’다”라며 “실제 세움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다. 좋은 일도 아니고 누가 가족의 범죄까지 알리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하겠나.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다가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ㄴ군과 엄마는 아빠가 수감된 이후 극빈층으로 떨어졌다. 수감된 사람은 계부였는데 언론에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웃은 물론이고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 쌀이나 김치 같은 기본적인 음식조차 떨어지자 ㄴ군과 엄마는 길에 있는 민들레를 뜯어서 씻어 먹었다.


■“저는요, 애들이 패드립 치면 참을 수가 없어요.”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가난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아이들도 있다. 현주도 그랬다. 시설로 보내진 현주는 이후 다시 위탁가정으로 보내졌다. 하지만 위탁가정에서의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시작된 것. 현주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해당 가정은 위탁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6년 만에 외할아버지와 현주는 함께 살게 됐다. 할아버지와 현주 모두 시설로 가는 건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80대 할아버지가 열세 살 여자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할아버지와 함께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적인 상황에 휘말렸다. 결국 동네에 소문이 다 났고 현주는 다시 시설로 가게 됐다.


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빠가 수감된 이후, ㄷ군은 배가 고플 때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 ㄷ군이 초등학교 때 일이다. 할머니가 있었지만 양육은커녕 오히려 ㄷ군이 할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였다. ㄷ군은 남의 차량 내부 물건을 훔치는 일명 ‘차털이’도 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았고 학교도 그만뒀다.


가난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수감 사실은 아이를 바꿔놓는다. “저는요, 애들이 패드립(가족이나 친지를 농담의 소재로 삼는 것) 치면 참을 수가 없어요. 애들이 제가 아빠 없는 거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니는 아빠도 없냐?’고 그러면 열이 확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폭력으로 걸릴 뻔했는데, 아빠 이야기해서 욱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샘들이 인정해주셨어요. 저는 애들이 부모 얘기하고 그러면 용납이 안 돼요.”(인권위 실태조사 중)


하지만 수용자 자녀들이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마땅치 않다. 부모의 수감 사실을 밝히는 순간 차별과 배제가 시작되고 범죄자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다. 낙인이 두려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하지 못하니 도움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으니 어려운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부모의 수감 사실이 소문만 안 나도 운이 좋은 편이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도 오래 머문 동네에서는 알음알음 퍼진다. 특히 경제사범의 경우, 채권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집을 찾아오기 때문에 금방 알려진다. 이경림 대표는 “아이 엄마가 다른 학부모에게 돈을 빌리고 안 갚은 사건이 있다. 그런데 그 학부모들이 그 아이를 전학을 보내라고 학교 앞에서 시위를 했다”며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동네가 작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빠 이야기를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너는 너희 아빠처럼 살지 마라’ 그러면서 꼭 아는 척을 해요.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싫죠. 저도 뭐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리고 아빠가 들어간 거를 친구 부모님들이 아시니까 저랑 놀지 마라 이래서… 아빠가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아빠인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하면 좋게 들을 수는 없었어요.”(인권위 실태조사 중)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5231745001&code=940100#csidxf2bc8f1d863beec87032cf7d3f7199f "




법무연수원,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의 대물림…"수형자 자녀에도 지원·관심을"

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심리적 고통, 학업 부적응으로 이어져 가출·중퇴

범죄에 빠질 위험도 높아 범법행위 대물림 잉태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71409


"박선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신연희 성결대 교수는 최근 '수용자 자녀 문제에 관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이란 형정원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보고서에서 "부모의 체포와 구금으로 수용자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아동 청소년 보호와 권리 차원에서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사회 내 어느 집단보다도 비행에 연루되거나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위기집단이란 점에서도 이는 장기적인 범죄예방이며 범죄의 대물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용자 자녀를 지원해 가족유대를 강화하는 것은 부모의 재범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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