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 3천 600여 명에 대해 정부와 도쿄전력이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전역에서 진행 중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집단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센다이 고등 재판소가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후쿠시마 주민들은 원전 사고로 생활 터전이 훼손됐다면서 정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을 요구했고 1심 재판부인 후쿠시마 재판소는 약 55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교도통신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정부의 배상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현재 각지에서 진행 중인 원전 관련 집단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기사/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 정부가 배상"...日 첫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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