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남성이 유부남인 걸 뒤늦게 알고 이를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판결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8년 5년간 연인 관계로 있던 B씨가 결혼한 유부남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씨는 자신의 아이를 ‘여동생의 자녀’라고 A씨를 속이며 만남을 이어갔다.
이같은 사실을 알게된 A씨는 B씨가 가입한 산악회 밴드에 접속해 B씨의 대화명으로 그간의 일들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B씨가 저의 부모님까지 기만하며 가식적이고 구역질나는 이중생활을 해왔음에도 적반하장으로 말을 만들어 나를 비난하려 든다”고 호소했다.
A씨는 B씨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위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에 따라 선고를 유예한다”며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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