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2개월 전 박씨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 3억7000여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 사건 10여일 전에 피해자가 박씨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이른바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박씨가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시켜 범행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91221?sid=102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2개월 전 박씨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새로 체결함으로써 피해자 사망 시에 지급될 보험금이 종전 3억7000여만원에서 1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점, 사건 10여일 전에 피해자가 박씨의 권유로 가입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모두 박씨로 변경된 점, 승용차의 변속기가 중립 상태에 있었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씨가 피해자만 탑승하고 있던 승용차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추락시켰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이른바 '임계지점'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박씨가 그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방향으로 승용차를 정차시켜 범행 여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박씨가 변속기 조작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해자의 사망이 박씨의 고의적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아내와 함께 전남 여수시 금오도에 들어와 같은날 밤 10시쯤 선착장 경사로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힌 후 이를 확인한다며 차에서 내린 뒤, 차에 타고 있던 아내를 자동차와 함께 해상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489122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