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주식 거래가 폭증하면서 증권거래세 수입이 작년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거두는 세금으로, 개인·기관·외국인 등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모든 주체에 부과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매월분의 과세액을 다음 달에 신고한다. 통상 당해연도의 증권거래세 수입은 전년도 12월부터 그해 11월까지의 거래대금을 반영하는 셈이다.
22일 한국거래소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지난 18일까지 장외시장을 제외한 주식시장 거래대금은 4천30조원으로, 일평균 20조1천499억원이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올해 증권거래세 수입에 반영되는 거래대금은 4천977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2018년 12월∼2019년 11월) 대비 119.7% 증가한 수준이다.
2014∼2018년 거래대금과 증권거래세 세수를 살펴보면 증권거래세는 평균적으로 거래대금의 0.22%가량이 걷혔다.
다만 작년 5월 30일부터 증권거래세 세율이 유가증권시장은 33%(0.15%→0.10%), 코스닥시장은 17%(0.30%→0.25%) 내렸다.
이를 감안하면 올해의 경우 거래대금의 0.18% 정도가 증권거래세로 걷힐 것으로 보인다.
올해 증권거래세로 8조8천억원 정도가 걷힐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작년(4조4천733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증권거래세 세수 역대 최대치인 2018년 6조2천412억원을 넘어선다.
◇ 증권거래세 징수액 및 거래대금, 거래 비중 추이 (단위: 백만원)
(*전년도 12월부터 당해 11월까지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대금)
(**당해 매도금액 기준. 2020년은 지난 18일까지 비중)
(자료=국가통계포털,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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