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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바 구하는 여고생 속여 성폭행한 20대 2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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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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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과 합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일부 무죄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뉴스1 © News1 DB

대한민국법원을 상징하는 로고./뉴스1 © News1 DB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아르바이트 구인에 나선 여고생을 속여 성폭행하고 절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한 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서 일부 무죄가 인정된 점 등을 근거로 감형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주거침입, 횡령,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9)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다고 12일 밝혔다.

A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명령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A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SNS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B양(18)에게 접근해 '전단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지 않겠나'라고 말해 울산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 근처로 불러냈다.

이어 오후 8시께 A씨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B양을 데려가 아르바이트를 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밖으로 나가려는 B양을 폭행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A씨는 주거지 무단침입, 오토바이와 번호판 절도, 무면허 운전, 렌터카 미반납, 노트북 절도 등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를 장시간 폭행, 강간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는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위 범행과는 별도로 단기간에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고, 주거침입과 절도 범행이 상당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A씨가 일부 추가로 합의한 부분이 있고 공소장에 따르면 오토바이를 그냥 세워두기만 한 날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1심 판결이 다소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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