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정가제 개선안 합의 파기 움직임과 관련 출판계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참석자들은 최근 문체부가 16차례에 걸쳐 진행한 민관협의체의 합의내용을 무시하고 합의안에 서명하는 일정을 미루다가 돌연 도서정가제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민관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하자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을 성토했다"고 전했다.
이어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전자책 분야에서도, 참석자들은 면세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도서정가제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며, 도서정가제를 벗어나 할인경쟁을 하고자 하는 업체가 누구인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도서정가제는 2014년 개정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포함됐다. 출판사가 간행물을 발행할 때 법에 명시된 방식에 따라 정가를 표시해야 하고 판매자는 정가의 15% 이내에서 최대 10% 가격할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경우 정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7월부터 문체부가 출판계와 전자출판계, 유통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 뒤 수차례 진행해온 회의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난달 문체부가 기존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출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출판계는 문체부가 도서정가제를 후퇴시키려고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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