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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 의사들이 법 만드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수 있어? 의사들은 피해자일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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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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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1. 의사가 살인,강간을 저질러도 면허 박탈안되는 천룡인 취급은 2000년 의약분업당시 의사들이 정부와 국회를 협박해서 얻어낸 결과물. 
( 00년 이전에는 의사 면허도 다른 전문직 처럼 금고형만으로도 박탈 되었음.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저부분 관련 공식 기록이 없음. 관계자들은 `의사들이 협박했다`라고 증언중) 

2. 이후 천룡인 의료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의사들의 공식 단체인 의협 간부들이 국회의원들에 `니들 아프면 병원 안오냐? 올 때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볼까?`등 협박해서 포기시킴. 
의사들이 의원실에 떼로 전화해서 패악질 부려서 감당이 안됨. 20년동안 그래서 통과 못함. 

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집권 보수 여당 의원(당시 민주당이나 정의당 아니였음) 개정안을 발의하자  

최대집 당시  전국의사총연합 비대위원장 (현 의협 회장)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이야 뭐야! 어떤 놈의 새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이러고도 의료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의사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보여요. 지금. 우리 모두 면허 걸고 피 흘릴 각오하고, 면허 다 불태울 각오하고 싸워야됩니다."

(몇 년 뒤  최대집은 정부와 잘 싸워줄것같단 이유로 의사들이 자신들의 대표인 의협 회장으로 선출함) 

3. (범죄자 의사 면허 박탈) 의료법 개정과 조금만 연관이 있다싶으면 의사들이 떼로 린치함. 

[00 의원실 보좌진]
"의사들이 진료 안하나, 일을 안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하는 거예요. 수화기를 내려 놓는 정도까지…"

원혜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사들이) 제가 창업했던 풀무원이라는 식품회사의 식품 불매운동을 선동하기도 하고. 입법 활동이 저지된 것은 의사들의 성과라고 봐야겠죠."

다른 사례로는, 국회의원실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 의사목록'을 요청하자. 복지부 관계자가 `의사들이 협박해서 못주겠다`고 함. (보통은 의원실이 갑임. )


대한민국 의사들 대표가 최대집인 이유가 있음. 

이래놓고 국민들에게 호소... 

..... 






"◇ 김현정> 죄를 짓고도 의사를 하고, 심지어 같은 죄를 저질러도 의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 윤지나>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의사들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변호사나 공무원 자격기준과 마찬가지로 면허를 잃었어요. 지금처럼 의사면허 박탈 요건이 '의료법과 보건의료 관련법 위반'만으로 국한된 건 1999년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봤는데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텅 비어있는 관련 개정안 기록들. 본회의 회의록이 있지만, 투표 결과 내용만 담겨져 있다.
◇ 김현정>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공식 기록이 없어요?

◆ 윤지나> 그래서 20년 전 관계자들을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해당 개정안은 참여정부 당시 정부입법이었습니다. 당시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국민의 의료 이용편의와 의료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이 개정 배경이었다고 합니다.

◇ 김현정> 의사면허 자격완화가 '국민 의료 이용 편의'를 위한 거다, 이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네요.

◆ 윤지나> 당시 정부는 문제의 이 의료법개정안을 포함해, 10개 법률을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했어요. 기록이 없으니 증언을 통해 복기를 해볼게요. 당시 보건복지위 상임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10가지 법률에 해당되면 하나하나 다 고쳐야 하는 게 맞죠. 사실은 중요한 건데, 관심 밖으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오히려 그런 효과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김현정> 정부도 문제가 될 걸 알아서 묶어서 슥 넘기려 했다는 거예요?

◆ 윤지나> 결과적으로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아무 흔적도 없이 본회의까지 통과가 된 건 사실입니다. 저희 팀이 한 걸음 더 들어가 봤어요. 진짜 배경엔 뭐가 있었던 건지,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때 의약분업 때 의사들을 달래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진료거부까지 나갔을 걸요. 반대급부로 그쪽을 달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정부하고 의사쪽하고 법을 찬성하는 의원들 있잖나. 미리 조율을 했고. 의사들이 워낙 세게 달려드니까"

◇ 김현정> 의사들이 세게 달려들어서, 조율을 했다?

◆ 윤지나> 의사가 진찰하고 약사가 약을 처방하는 의약분업, 지금은 상식이 된 이 정책을 당시에 정부가 시행했어요. 의사들이 엄청나게 반발해서 대규모 집회하고 집단 폐원하고 난리였습니다. 그 의사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는 반대급부를 주기로 한 거예요.

◇ 김현정>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것으로.

◆ 윤지나> 네. 일종의 파워게임을 통해,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래를 한 셈입니다. 큰 역할을 한 국회, 당시 보건복지위 소속 16명 의원 중 5명이 의사였습니다. 단일직종이 이렇게 비율이 높은 경우도 찾기 어렵습니다."

"◇ 김현정> 의사 자격논란의 시작, 훅뉴스 팀에서 문제의 1999년 상황을 확인했고요. 그렇다면 이후 상황을 볼까요. 의사가 가해자인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의사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들 계속 나왔잖아요. 이건 다 어떻게 된 건가요?"

"◆ 윤지나> 네.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20년간 의사 자격에 제약을 두는 개정안들을 전수 조사했습니다. 저희 팀이 이 기간 관련법 개정안과, 회의록들을 다 들춰봤습니다.

◇ 김현정> 몽땅 봤어요. 얼마나 되든가요.

◆ 윤지나> 살인이나 성범죄 등 일반 형사범죄와 관련한 게 17건, 면허대여 등 의사윤리와 관련해 의사면허를 박탈하자는 법안이 9건, 총 26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의료비를 허위청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것 외에, 형사범죄와 관련해 의사 면허에 제한을 두자는 안들이 모두 폐기됐습니다.

◇ 김현정> 살인이나 강간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조차도 제한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 윤지나> 발의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들이 입을 모으는 부분, 의사집단을 상대하기가 버겁다는 말입니다. 일단 이들 법안을 낸 의원들, 수모란 수모는 다 당했더라고요. 성폭력 전과자의 의사면허를 제한하는 법안, 강기정 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열린우리당 의원 시절이던 2007년 발의했어요. 의사들의 압력으로 한번 철회까지 됐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제 법은 낸 지 일주일 만에 다시 냅니다. 내놨는데 일부 의원들이 의협, 말하자면 압박에 철회를, 공동발의 철회를 해서 일주일 뒤에 다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냅니다. 그것을. 엄청나게 의협의 간부들이 압박을 했죠. 그 법에 대해서. 국회의원도 아프면 병원에 올 거다. 너는 뭐 병원에 안 오냐. 아프면"


지난 20년간 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대상으로 의사면허 제한을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다.
◇ 김현정> 의사들의 로비가 협박에 가까운 수준인가 봐요.

◆ 윤지나>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16년 강석진 한나라당 의원이 의료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제한하자며 개정안을 냈습니다. 최대집 현 의협회장이 당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적으로 강 의원을 공격하는 수준이 이 정돕니다.

"남의 인생이 그렇게 우스워 보여요, 우스워 보여? 면허정지 10년? 죽으란 말이야 뭐야! 어떤 놈의 새끼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이따위 법을 내놓고 있어. 이러고도 의료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 김현정> 발의안을 낸 의원들을 응원해줘야겠네요. 지역에서 조직표와 후원금을 포기하면서까지 법을 낸 거니까요.

◆ 윤지나> 아쉬운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 팀이 회의록을 다 들춰봤다고 했잖아요. 법안을 내면 뭐합니까. 제대로 국회 상임위에 상정이 된 게 손에 꼽습니다. 한마디로 세게 안 붙은 겁니다. 법안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게 상임위 내 법안심사소위원회거든요, 거기까지 간 법안이 지난 20년간 몇 건일 것 같아요?

◇ 김현정> 몇 건인가요.

◆ 윤지나> 20년 간 단 5건입니다. 회의 때 언급이라도 되려면 법안소위까지 가야하는데, 그게 20년 간 5번의 기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너무하네요. 그럼 전체회의 때 "이런 법안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만 하고 의원들은 "그래, 누가 법안을 냈나 보구나" 끄덕끄덕하고 대부분 끝났다는 거네요.

◆ 윤지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법안소위까지 간 법안들, 회의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오갔나 보겠습니다. 여기서라도 치열하게 논쟁이 오고갔다면, 그래도 위안이 될 거 같은데요. 2011년에 최영희 김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개정안이 논의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회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인식의 발언들이 상당합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요?

◆ 윤지나> 의료인이 성범죄로 면허 취소를 당하면 안 된다면서, "요즘 환자가 영악하다", "촉진하는데 방어적 진료가 이뤄질 거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합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며 돈을 뜯어가는 블랙컨슈머 얘긴데,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실제로 의사협회 측이 면허 제한을 반대하면서 주로 드는 근거도 주로 블랙컨슈머 얘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걸 잡으려다가 사실 진료행태 자체를 바꿔버린 거다. 애매한 거 있잖아요. 성추행인지 환자를 위한건지. 환자는 불쾌감을 느꼈는데 알고 보니 진짜 진찰인 경우도 있거든요" (박종혁 의협 공보이사)

◇ 김현정> 성범죄 같은 경우도 윤 기자가 케이스로 들고 온 것처럼 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난 건 얘기가 다르죠. 게다가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조차 면허 제한 사유가 안 되는 건 설명이 안 되잖아요.

◆ 윤지나> 13만 의사들 다수가 의협의 생각과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이들을 대표하는 의협 입장에서 의사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고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도 의사집단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순 없겠죠. 그렇다면 정부는 어떨까요.

◇ 김현정> 정부가 중요하죠. 사회적 물의를 빚는 사건이 이렇게 자주 되풀이 된다면, 정부라도 나서서 입법발의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윤지나> 그런데요, 정부 입법은 지난 20년 간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 김현정> 극도로 수동적이다?

◆ 윤지나> 그렇습니다. 2012년 회의록으로 구체적 예를 들어 볼까요? 이언주 의원이 살인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면허 영구 취소 필요성이 있지 않냐며 정부가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지적인데, 정부 관계자는 확답을 안 하고 말을 돌리다가 '면허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며 책임을 의협 쪽에 미룹니다.

◇ 김현정> 정부마저도 의사들이랑 척을 질 수 없다는 건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윤지나> 정확히는 눈치를 본달까요. 의료정책을 추진하는데 의사들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니까요. 대놓고 척을 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린 의사 눈치를 본다"고 말하는 정부 관계자는 없을 테니까요, 대신 이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전해드릴게요. 국회 한 의원실이 '자격정지 의사목록'을 복지부에 요구했더니 제출을 못한다고 했답니다. "이거 나가면 의사들이 난리난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해요. 또 다른 의원실 사롄데요, 의사들을 견제하는 법안을 냈더니 정부 측이 의원실을 '이상하게' 걱정해 줬다고 합니다. 황당한 얘긴데, 이건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정부가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죠. 의료법을 상당히 두껍게 개정안을 낸 적이 있어요. 복지부 담당 간사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보좌관님 큰일 난대.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내면. 자기들은 한 줄 고치는 데도 의사들하고 협의해서 냈대요. 정부가. 그런데 이렇게 왕창 법안을 내면 어떡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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