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아들의 여자친구인 B양(10대)을 김포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9년 10월 21일 김포시 통진읍에서 하성면까지 30여㎞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77%)을 한 혐의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폭행 전 휴대폰 녹음기를 켠 후 "너가 하자고 했지"라며 피해자에게 대답을 강요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아들을 기다리던 B양을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B양이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의 여자친구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한 뒤, 그 이후에도 수차 강간을 하려 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성행위인양 피해자에게 답변을 강요해 이를 녹음한 후 다음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의 수법과 내용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