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해 운전자를 구속한 첫 사례가 나왔다.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당시 A씨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점도 문제였다. 여자친구 B씨는 이 때문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174118738
이 운전자는 스쿨존에서 무면허에 과속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스쿨존으로 지정된 김포시의 한 아파트 앞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지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되돌아서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차량 직진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해 신호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던 상황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안전운전 의무 소홀’로 조사됐다.
무엇보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당시 A씨 차에 동승했던 여자친구 B(25)씨가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 거짓 진술을 한 점도 문제였다. 여자친구 B씨는 이 때문에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174118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