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 만화책 스캔본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논란이 분분했다. 주로 영상에 적용되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범위가 만화책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음란 만화도 '아청법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온 직후 "가상의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소동 속에서도 이른바 웹소설은 아청법에서 자유롭다는 인식이 공고했다. 아청법은 '야한 글'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인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인식에 균열이 가는 사건이 벌어졌다. 웹소설 '사립학교 이야기'의 일부 독자들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소설에서 특정 장면의 묘사 수위가 높아 아청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를 내자, 연재 플랫폼인 리디북스가 소설을 삭제하면서다.
이에 작가 A씨는 "소설에서는 미성년 인물들의 성적 행위가 얼마든지 그려질 수 있다"고 반박하면서 "이는 법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로톡뉴스 취재 결과, 해당 논란은 그렇게 일방적으로만 볼 수 없는 사안이었다. 웹소설도 아청법의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사 의견이 꽤 있었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2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