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기 변호사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청소년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언론에는 청소년들에게도 소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소년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처분들이 내려져서 형법보다 가벼운 처분이라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소년법상 소년이란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이 법의 목적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소년보호사건은 대부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관할한다. 이는 소년비행의 주원인이 가정이고 비행의 주해결책 역시 가정이기 때문이다. 소년보호재판의 보호처분 중 많은 부분은 가정·부모와 연관되어 있고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 소년과 더불어 부모에게도 특별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소년법에서는 만 14세 이상 만19세 미만의 범죄소년과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함), 그리고 구체적으로 특정한 비행을 저질렀는지를 따지지 않고 비행가능성(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이 있다고 봐 조치를 할 수 있는 우범소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년법에서는 범죄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법원에 직접 통고할 수 있고 소년보호사건은 소년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비행가능성과 개선가능성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 처분 전 조치도 행해지고 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있다. 1호는 감호위탁,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 4·5호는 장단기 보호관찰, 6·7호는 시설위탁, 8·9·10호는 소년원 송치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년범에게 주어지는 것이 처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기 때문에 교육이나 봉사 몇 시간만 이수하면 용서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보호처분으로 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에 보내지기도 하므로 형사처벌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
수강기관에서 상담이나 교육을 받거나 보호관찰소를 통해 사회봉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처분을 함께 받게 되면 실제로는 오히려 형사처벌보다 중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범죄청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면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되거나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을 받는다. 이조차 선고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아니라 형법에 의한 처벌도 가능하나 소년범은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형사처벌보다는 깨달음을 통해 충동적인 소년들의 비행 반복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고 적합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견해라 할 수 있다.
청소년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지만 처벌이 능사일 수는 없다.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상응하는 처벌과 더불어 교화개선을 통해 재범을 막고 재사회화를 시켜야 하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하다.
충동적이며 재범률이 높은 청소년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조치가 강구돼야 한다.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지만 피해자든 가해자든 청소년은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이며 미래세대이다.
그러므로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극단적인 주장보다는 소년법을 보완·개선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사회 역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