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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공분을 샀다.
4월 8일 방송한 MBC ‘실화탐사대’가 어머니의 시신을 방치한 채 살아가는 남자와 고등학생에게 성 착취 등의 협박을 당해온 13세 소녀의 안타까운 사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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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강간, 협박에도 ‘소년원 보호 처분’
이날 ‘실화탐사대’ 두 번째 사연은 고등학생에게 온갖 협박을 당한 13살 소녀 은경(가명)의 이야기였다. 평범했던 소녀 은경(가명)이는 어느 날 장난삼아 인터넷 사이트에 영상 하나를 올렸다 난처해졌다.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영상에 수많은 구애의 댓글이 달리자 은경(가명)이는 영상이 장난이었음을 고백하며 급히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하지만 은경이(가명)의 SNS를 통해 개인정보를 확보한 한 고등학생은 협박을 시작했다.
가해자는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행위를 시켰고, 이를 빌미로 은경이(가명)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린하거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자신을 놔달라고 애원하는 아이에게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오면 놓아주겠다는 황당한 요구까지 늘어놨다. 결국 경찰에 체포된 가해자의 혐의는 성추행, 강간, 협박 등 모두 5가지에 달할 정도로 심각했다.
공분을 일으킨 것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은경(가명)의 가족들은 ‘형사 재판’이 진행되면서 가해자에게 7년 이상의 형이 구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사건은 갑자기 ’소년 보호 재판’으로 이관됐고, 가해자는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는 소년원 보호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가해 학생이 모범생이고, 초범이며, 재범의 우려가 적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은경(가명)이는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은경(가명)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관련 전문가들 역시 “성폭행 피해자가 죗값을 물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 가해자의 장래를 생각할 수 있는가. 그럼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전혀 필요 없는 존재인가”, “이건 성범죄고 그 대상이 자기 또래도 아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건데 한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린 대가치고는 (처벌이) 너무나 솜방망이”라며 부당한 처벌에 분노했다.
현재 검찰은 이 판결이 타당하지 않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실화탐사대’ 박지훈 변호사는 “소년범의 재범률이 무려 90% 이상에 달한다.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재범률이 높다고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관대한 처분이 소년범들의 경각심을 일으키지 못하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MBC)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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