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에 검거 재판진행 20대
참회의 심경 수사 협조 알려져
일각 “감형 위한 언행” 분석도
코로나19와 함께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n번방 사건)(본보 지난 25일자 5면 보도)의 한 피고인이 “내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A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사 n번방인 `야동공유방'을 운영하며 4만7,000개가량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붙잡혔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가 드러난 순간 공포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참회의 심경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이 밝혀진 배경에는 A씨와 또 다른 피고인 전모(38·닉네임 `와치맨')씨의 역할이 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자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 A씨는 사이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호감을 이끌어 감형을 받기 위한 언행일 수 있다”며 경계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전문 변호사 B씨는 “아무리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7년 이상은 실형으로 나와야만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
참회의 심경 수사 협조 알려져
일각 “감형 위한 언행” 분석도
코로나19와 함께 전국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n번방 사건)(본보 지난 25일자 5면 보도)의 한 피고인이 “내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마땅하다”고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20대 A씨는 최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유사 n번방인 `야동공유방'을 운영하며 4만7,000개가량에 달하는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붙잡혔다.
이후 압수수색 과정에서 과거가 드러난 순간 공포감을 느낀 A씨는 이후 참회의 심경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n번방 사건'이 밝혀진 배경에는 A씨와 또 다른 피고인 전모(38·닉네임 `와치맨')씨의 역할이 컸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자신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한 A씨는 사이버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솜방망이' 처벌 관행부터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호감을 이끌어 감형을 받기 위한 언행일 수 있다”며 경계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형법 전문 변호사 B씨는 “아무리 수사에 협조한다고 해도 최소 징역 7년 이상은 실형으로 나와야만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무헌기자 trustm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