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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베트남 부부는 2017년 10월쯤 한국으로 건너왔다. 한국에서 결혼한 딸의 “육아를 도와달라”는 도움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이후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영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파견용역업체 대표 ㄱ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이들처럼 한국에서 머물 수는 있지만 임금 노동을 할 수는 없는 신분의 외국인도 일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는 가난했다.
이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마늘이나 양파, 사과 등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일당은 7만원. 한 달에 20~25일가량 일할 수 있어서, 매달 140만~175만원가량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돈을 받았다. 황금색 바탕으로 명함과 비슷한 크기의 가짜 돈에는 ‘5만원권’ ‘7만원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ㄱ씨는 “진짜 돈과 바꿀 수 있는 쿠폰이다. 나중에 (진짜 돈을) 주겠다”면서 일당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부부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매달 집세로 15만원을 내야 했으며, 전기와 수도·가스비 등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들은 궁지에 내몰릴 때마다 “월세 내야됩니다. 돈 주세요”라면서 ㄱ씨를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ㄱ씨는 그 때마다 30만~50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가짜 돈을 챙기고 나서다.
50대 부부의 딸은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업주 ㄱ씨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부부에게는 1200만원어치의 가짜 돈이 남아 있었다. 딸이 ㄱ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면서 강하게 요구하자, 그는 6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돈은 올 들어 조금씩 나눠서 베트남 노동자 부부에게 줬다.
부부는 올해도 가짜 돈을 일당으로 받았다. 생활비 명목 등으로 조금씩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500만원가량이 밀렸다. 결국 이들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시민단체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파견 인력이 각각 150명과 50명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1인당 100만~3000만원까지, 모두 3~4억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전문은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12111113001&sec_id=940100&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__twitter_impression=true
지금도 저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
50대 베트남 부부는 2017년 10월쯤 한국으로 건너왔다. 한국에서 결혼한 딸의 “육아를 도와달라”는 도움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다. 이후 부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북 영천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파견용역업체 대표 ㄱ씨를 알게 됐다. ㄱ씨는 이들처럼 한국에서 머물 수는 있지만 임금 노동을 할 수는 없는 신분의 외국인도 일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부부는 가난했다.
이들은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마늘이나 양파, 사과 등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일했다. 일당은 7만원. 한 달에 20~25일가량 일할 수 있어서, 매달 140만~175만원가량의 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새로운 형태의 돈을 받았다. 황금색 바탕으로 명함과 비슷한 크기의 가짜 돈에는 ‘5만원권’ ‘7만원권’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ㄱ씨는 “진짜 돈과 바꿀 수 있는 쿠폰이다. 나중에 (진짜 돈을) 주겠다”면서 일당을 주지 않기 시작했다.
부부는 다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했다. 매달 집세로 15만원을 내야 했으며, 전기와 수도·가스비 등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돈’이 없었다. 이들은 궁지에 내몰릴 때마다 “월세 내야됩니다. 돈 주세요”라면서 ㄱ씨를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다. ㄱ씨는 그 때마다 30만~50만원씩을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가짜 돈을 챙기고 나서다.
50대 부부의 딸은 지난해 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업주 ㄱ씨를 찾아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부부에게는 1200만원어치의 가짜 돈이 남아 있었다. 딸이 ㄱ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면서 강하게 요구하자, 그는 6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돈은 올 들어 조금씩 나눠서 베트남 노동자 부부에게 줬다.
부부는 올해도 가짜 돈을 일당으로 받았다. 생활비 명목 등으로 조금씩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1500만원가량이 밀렸다. 결국 이들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시민단체를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연대회의’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와 올해 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파견 인력이 각각 150명과 50명이었던 점을 비춰볼 때, 수십 명의 이주노동자가 1인당 100만~3000만원까지, 모두 3~4억원가량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사 전문은
http://m.khan.co.kr/amp/view.html?art_id=201912111113001&sec_id=940100&artid=201912111113001&code=940100&__twitter_impression=true
지금도 저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