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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과 폐지됐으니 담당 교수 짐싸라"… 법원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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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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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과는 교원신분 관계에 중대한 영향

구성원 의견수렴 등 적법 절차 거쳐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학이 일방적으로 학과를 폐지한 뒤 담당 교수를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학 구조조정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과정에서 교원 신분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A대학 교수 이모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대학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학과 폐지와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대학은 2013년 B학과를 폐지하기로 의결한 뒤 신입생 모집을 하지 않았다. 학칙도 이 학과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다음해 2월 개정했다. B학과는 재학생들이 졸업해 2017년 남은 학생이 없게 됐다. 그러자 A대학은 해당 학과에서 정교수로 근무해온 이씨를 면직 처분했다.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A대학이 자신을 다른 학과로 전환배치하거나 교양과목을 강의하게 하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속한 과만 폐지한 것도 자의적이고 형평에 반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A대학에서 폐과 기준을 충족한 학과는 이씨가 속한 B학과 외에도 여럿 있었다고 한다. A대학은 2011년 '구 대학발전 구조조정에 관한 규정'(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했는데, 이 규정에는 매년 4월 1일 신입생 등록 인원이 모집인원 대비 70% 미만인 학과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폐과 절차를 개시하고 모든 재학생 졸업 후 폐과 절차가 종료된다고 적시돼 있다. 하지만 A대학은 B학과만을 유일하게 폐과했다. 나머지 학과는 정원을 조정하거나 학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자구책을 펼쳤다. 재판부는 "폐과 기준을 충족한 다른 과들에 대해서는 폐과를 유예한 반면 원고가 소속된 B과만 폐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대학의 B학과 폐과 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A대학은 2011년 구조조정 규정을 제정하면서 공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A대학은 이미 2013년 7월에 2014학년도 B학과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겠다는 계획을 한국전문대학교육혐의회에 제출했다"며 "2014년 2월 학칙을 개정하기 전 이미 B학과를 폐지하고 신입생 모집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하자는 더 중하다"고 강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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