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악플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차이점>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추상적 가치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해당 내용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이라는 요건 외에 해당 내용이
상대방(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 검찰, 법원의 실무상 모욕죄는 욕설이나 외모비하, 성적 비하 발언을 한 경우 성립되는 경향이 있으며,
명예훼손죄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대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해시킬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의 경우 "추상적" 표현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내용이 짧고 추상적이면 모욕죄, 구체적이고 길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죄 처벌규정>
[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범죄 기록이 남는건 맞지만 직업을 구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지않고
수위가 쎈 악플이라도 보통 2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는게 현실이야
오죽하면 악플 쓰고 싶어서 적금 들면서 악플 쓴다는 사람도 있을까
악플을 쓰는 사람도 문제지만 도 넘은 악플에 관해 처벌 수위가 낮은것도 문제라고 생각해
악플 처벌 강화에 요구 중 제일 청원수 많은 링크 가져 왔어 뜻 있으면 청원 한번 부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