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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조국 처남 집에서 ‘WFM 12만주’ 확인…이례적 실물증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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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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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인이 고문으로 근무
코링크가 투자한 회사 주식
자택 압수수색 과정서 나와

전문가 “실물증권 보유는
대부분 채무의 담보이거나
차명주식 임의처분 방지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지분 투자를 한 조 장관의 처남이 해당 펀드가 투자한 회사인 더블유에프엠(WFM)의 실물 주권 12만주(액면가 5천원, 총액 6억원)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블유에프엠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고문으로 근무하고 매출을 직접 챙기는 등 경영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코스닥 상장사다. 상장사 증권을 실물로 보유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차명으로 산 더블유에프엠 주식의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 정씨가 실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23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달 말 조 장관 처남이자, 정 교수 동생인 정아무개씨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더블유에프엠 주식 실물증권 12만주를 확인했다. 정씨는 2017년 3월 5억원을 들여 코링크 지분 1%를 매입한 주주다. 당시 정씨는 누나인 정 교수에게 3억원을 빌리고 공동상속 유산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아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정씨의 코링크 지분이 누나인 정 교수 차명 재산이고, 정씨와 정 교수를 사실상 경제공동체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상장회사 증권의 경우 실물로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정씨가 더블유에프엠 증권 실물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주목된다. 지난 16일에는 증권 거래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을 모두 전자로 하는 전자증권제도가 전면 시행되기도 했다.

한 금융 전문 변호사는 “자신이 산 주식을 실물증권으로 갖고 있는 사례는 거의 없다. 매도하려면 실물증권을 다시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입고해 전자거래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물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채무의 담보로 잡고 있거나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뒤 차명 명의자가 임의로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실물증권은 본인 명의를 드러내지 않아야 하거나 중간 거래 과정을 밝히지 말아야 할 경우에 사용한다”며 “실물증권 보유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더블유에프엠의 경우 시세 조종, 허위 공시 등 의혹이 나오고 있어 이번 경우는 자금 흐름을 숨겨야 하는 불법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라고 말했다.

애초 영어교육업체였던 더블유에프엠은 코링크가 2017년 10월 인수한 뒤 정부 육성 사업인 2차전지 분야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조 장관 5촌조카 조아무개씨의 부인이 이 회사의 주식 22만주(11억원)를 매입하기도 했다. 조 장관 처남 정씨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이사도 지난해 이 회사 주식 3만주(1억5천만원)를 사들였다. 정 교수 쪽 변호인은 “해당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임재우 정환봉 기자 abbado@hani.co.kr


아는 덬 나와서 설명해줘 뭔소리가 뭔소리인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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