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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조국이 받은 초안에는 블라인드 조항 없었다” vs "펀드보고서 집에서 받아···수정요청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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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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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국이 받은 초안에는 블라인드 조항 없었다”
신문A1면 1단 기사입력 2019.09.20. 오전 3:02 최종수정 2019.09.20. 오전 5:49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코링크 관계자 “이후 부인이 펀드보고서에 넣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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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달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미리 준비해온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보여주며 답변하고 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조국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사모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펀드 관련 조항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블라인드 펀드’로 운용하지 않고, 이 같은 문구를 넣은 부분을 문서 조작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 교수의 조작 요구 직전 조 장관은 해당 조항이 없는 운용보고서 초안을 코링크PE 관계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검찰은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 내역을 알려줄 수 없다’는 조항을 넣기 위해 정 교수가 문서 조작을 요구했다고 보고, 조 장관의 개입 범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따르면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의 관계자는 검찰에서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기지 않은 운용보고서 초안을 작성해 조 장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 교수는 지방에 머물러 이 초안을 직접 받지 못했다.

초안이 전달된 뒤 정 교수는 코링크PE 측에 다시 연락해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자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운용보고서를 수정해 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수정된 운용보고서가 정 교수 측에 전달됐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만약 조 장관이 정 교수의 운용보고서 수정 요구를 상의했거나 알고 있었다면 인사청문회 당시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지도 몰랐다”는 해명 자체가 거짓말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곧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 유착 의혹이 제기된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경찰이 부실 수사를 벌인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 총경(49)이 조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에 이어 코링크PE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모 전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 대표(46)는 19일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신동진 shine@donga.com·황성호 기자

[단독] 조국 측 "펀드보고서 집에서 받아···수정요청 안했다"
기사입력 2019.09.20. 오전 10:55 최종수정 2019.09.20. 오전 11:27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장관이 블라인드 조항 수정 요청한 적 없다"
檢, 조국 장관 관련 의혹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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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예방을 마치고 승강기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54)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용 보고서를 자택에서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전달받은 보고서 초안엔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한 '블라인드 조항'이 없었다는 사실, 이후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요구로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다는 코링크PE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보고서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국 장관 측 "펀드보고서 수정 요청 안했다"
하지만 조 장관 측은 20일 중앙일보에 "조 장관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당시 사모펀드 보고서를 전달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조 장관이 펀드 운용보고서 수정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간담회와 인사청문회에서 "펀드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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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조만간 정 교수를 소환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교수와 정 교수 측은 중앙일보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장관 향해가는 검찰 수사
검찰은 펀드 운용보고서를 조 장관이 집에서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조 장관이 보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 작업이 이뤄졌기에 조 장관이 정 교수에게 블라인드 조항 추가를 요청했고 정 교수가 이를 코링크PE 관계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조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란 입장이다. 조 장관이 두 차례에 걸쳐 전달받은 펀드운용보고서를 수정된 문건이 아닌 별개의 다른 문건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시 후보자던 조 장관이다. 조 장관 측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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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가 16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檢, 조국 장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심
검찰이 코링크PE의 '블라인드 펀드' 조항에 주목하는 것은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다.

공직자윤리법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24조의 2에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고 펀드 설립 당시 자금 모금 때부터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했던 것과 달리 코링크PE는 블라인드 펀드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장관이 펀드의 투자와 투자처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조 장관이 사모펀드 투자 여부를 알았을 가능성을 넘어 검찰은 조 장관이 그 투자처와 투자대상 선정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조 장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이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면 기소까지 가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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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이 20일 오전 검사와의 대화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많은 취재진이 모여 있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지방검찰청을 차례로 돌며 검사들을 만날 예정이다. [뉴스1]

檢, 조국·정경심 증거인멸혐의 적용 검토
검찰은 이번 운용보고서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증거인멸교사죄 공범으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자산을 관리했던 한국투자증권 PB 김모씨가 조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며 조 장관과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18일 김모씨를 여섯 번째로 소환해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관련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 전까진 검찰은 김씨의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 혐의에 집중해왔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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