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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혼인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는 여교사가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ㄴㄷ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MBC는 인천 연수경찰서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혼 여성인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넉 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여교사와 A 군 모두 경찰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세여서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이 입장에선 신뢰하던 선생님이 뭔가 제안할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고, 성관계 역시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MBC는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혼인 30대 여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뒤늦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모는 여교사가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성폭행 혐의를 적용ㄴㄷ하지 못했다.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은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MBC는 인천 연수경찰서를 인용해 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군이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담임 여교사와 상담을 하다 사적인 만남을 이어갔고 성관계를 가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기혼 여성인 교사는 A군에게 수십만원짜리 명품 지갑을 선물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부모에게 “올 2월까지 넉 달 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털어놓으면서 드러났다.
충격을 받은 A군의 부모는 여교사가 담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아들을 성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여교사와 A 군 모두 경찰조사에서 “성관계의 강제성은 없었고 서로 원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을 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세여서 적용할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 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지난달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교육청도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아이 입장에선 신뢰하던 선생님이 뭔가 제안할 경우 거절하기가 어렵고, 성관계 역시 스스로 결정한 것처럼 인식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고 MBC는 전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