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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때 성추행 피해신고한 초등 4학년
판사에게 편지보내 “꼭 처벌해달라”촉구
재판부 두번 바뀌는 등 수사·재판 늦어져
A양과 상담을 한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감옥에 가 있을 줄 알았던 가해자가 아직 재판받고 있다고 하자 지난달 말 피해 아동이 빨리 꼭 처벌해달라며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에 연필로 쓴 3장 분량의 편지는 담당 변호사를 거쳐 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A양은 초등 1학년을 마칠 때쯤인 2017년 1월 태권도학원 사범 B씨에게서 통학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어머니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C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A양은 경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피해를 진술했다. A양 진술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과 여러 차례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하지만 2018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1차례 진행된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새 재판부는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쯤 열릴 예정이다. B씨 측은 C씨의 이혼 등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A양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 지인들은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네에 소문이 나는 등 2차 피해를 본 C씨는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 살던 곳에서 이사한 데 이어 올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C씨는 “재판 중 애 친구 엄마가 ‘애를 팔아서 돈을 뜯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해줬다”며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 애가 커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 방어권을 주는 것도 맞지만, 법원 내부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 관계자는 15일 “휴일이어서 기록 확인이 어렵다. 일과시간이 돼야 기록을 보고 재판 진행 상황을 얘기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77601
1학년 때 성추행 피해신고한 초등 4학년
판사에게 편지보내 “꼭 처벌해달라”촉구
재판부 두번 바뀌는 등 수사·재판 늦어져
A양과 상담을 한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감옥에 가 있을 줄 알았던 가해자가 아직 재판받고 있다고 하자 지난달 말 피해 아동이 빨리 꼭 처벌해달라며 편지를 쓴 것”이라고 말했다. 노트에 연필로 쓴 3장 분량의 편지는 담당 변호사를 거쳐 해당 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A양은 초등 1학년을 마칠 때쯤인 2017년 1월 태권도학원 사범 B씨에게서 통학 차 안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며 어머니 C씨에게 피해 사실을 처음 알렸다. C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A양은 경찰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피해를 진술했다. A양 진술에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는 내용과 여러 차례 다른 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상담소 측은 밝혔다.
하지만 2018년 5월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1차례 진행된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그 새 재판부는 두 번이나 바뀌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쯤 열릴 예정이다. B씨 측은 C씨의 이혼 등 가정환경을 문제 삼아 A양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B씨 지인들은 B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동네에 소문이 나는 등 2차 피해를 본 C씨는 정상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하반기 살던 곳에서 이사한 데 이어 올해 아이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켰다. C씨는 “재판 중 애 친구 엄마가 ‘애를 팔아서 돈을 뜯으려 한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해줬다”며 “가해자 처벌이 이렇게 늦어질 줄 몰랐다. 애가 커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을 것 같아 빨리 재판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관계자는 “아동 성폭력의 경우 수사와 재판이 늦어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피고 방어권을 주는 것도 맞지만, 법원 내부지침이나 내규를 만들어 하루빨리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 관계자는 15일 “휴일이어서 기록 확인이 어렵다. 일과시간이 돼야 기록을 보고 재판 진행 상황을 얘기해줄 수 있다”고 해명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57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