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함지뢰’ 하재헌 예비역중사
“예우 않는 보훈처 이해 못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국가보훈처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색작전 중 지뢰를 매설한 북한군 도발로 다친 게 명백하고 합동참모본부도 적 도발이라 공표했지 않습니까.”
지난 2015년 8월 4일 수색작전 도중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통문 인근에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로 두 다리를 잃고 올해 1월 31일 전역한 하재헌(26·사진) 예비역 중사는 17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보훈처의 유공자 선정 과정에서 ‘북한이 도발했다’는 사실을 빼고 북한과 무관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보훈처에 이의신청을 재기했다.
하 예비역 중사는 “북한의 도발로 전사하고 부상한 천안함 희생자들도 전상 결정을 했는데 똑같이 북한 도발로 부상한 우리는 전상자로 예우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보훈처가 보내온 (공상판정) 문서에는 ‘일반 수색작전 중에 지뢰를 밟은 것과 동일하게 봐야 한다’ ‘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라도 명예를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북한과 교류·화해하고 남북이 사이가 좋다고 유공자 선정까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전상과 공상은 경제적 혜택은 큰 차이가 없지만 군은 전상을 공상보다 명예롭게 여긴다. 보훈처는 “하 예비역 중사의 이의신청을 보훈심사위원회 본회의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방부의 군인사법 시행령과 보훈처의 유공자법 시행령에 있는 전상과 공상(규정)에 대한 일부 차이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7일 본회의에서 하 예비역 중사에 대해 공상 판정을 내렸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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