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부 뒤 또 표결처리 시도하면 국회법 무력화 시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2일 여당의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180일이 안 되었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제는 표결처리까지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긴급안건조정위는 활동 기한이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 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90일보다 줄일 수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로 회부되었을 때 또다시 90일 이내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9명이어서 한국당 위원들만의 요구로도 회부가 가능하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자유한국당은 22일 여당의 선거법 처리 강행을 막기 위해 긴급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무조건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은 기본적으로 정개특위에서 180일을 보장하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180일이 안 되었는데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올린 선거법을 이제는 표결처리까지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면서 “한국당은 긴급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이를 막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법 제57조에 규정된 긴급안건조정위는 활동 기한이 구성일로부터 90일로 돼 있다. 다만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서 90일보다 줄일 수 있다”며 “긴급안건조정위로 회부되었을 때 또다시 90일 이내 표결처리를 시도한다면 국회법을 또 한 번 무력화하려는 시도로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급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의 심사를 위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정개특위는 더불어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19명이어서 한국당 위원들만의 요구로도 회부가 가능하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