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오는 2020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들의 외래진료비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크게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임신기간이 37주 미만 또는 몸무게가 2.5㎏ 이하인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만 3세에서 5세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3인실의 본인부담률을 일반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자도 건강보험료를 감액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수납 수수료 등을 고려해 계좌 자동이체 납부자는 매달 200원을 감액받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10월2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