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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결정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3.4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2018년도에는 2.04%였으며, 올해 인상률은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3.49%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입자단체의 저항 등을 고려해 3.2%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2%는 정부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밝힌 이전 10년 평균 인상률이다.
앞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비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올려 생색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건정심을 오후 7시에 시작해 4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내년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46%에서 6.67%로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인상된다.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 각각 오른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보험료 결정과 함께 정부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됐다.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올해 3.49%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매년 올랐다.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보였다.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머물렀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 적립금이 20조원을 넘어서면서 8년 만에 처음 보험료가 동결됐다. 2018년도에는 2.04%였으며, 올해 인상률은 8년 만에 최고치였다.
정부는 내년에도 3.49%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가입자단체의 저항 등을 고려해 3.2%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3.2%는 정부가 2017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을 발표하면서 밝힌 이전 10년 평균 인상률이다.
앞서 내년도 보험료율을 논의한 지난 6월28일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대표들이 보험료 인상에 반대했다. 가입자 단체는 정부가 법으로 정한 국고지원비율은 지키지 않으면서 보험료율을 올려 생색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날도 건정심을 오후 7시에 시작해 4시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보험료율이 결정됐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 이날 건정심에 보고됐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 의료비 부담은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경감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