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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화여대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던 일본인 남학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9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학교 교수와 가족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
이화여자대학교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일본인 남학생이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이화여대 한국어교육원에 다니던 일본인 남학생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서대문구 이화여대 기숙사 샤워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9일 A씨를 긴급체포하고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학교 교수와 가족으로부터 신원보증을 받고 석방했으며,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다른 혐의가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박윤균 기자]